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추계신고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추계신고할까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올해 세금을 새로 매긴 것이 아니라 작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계산 예시로 우리 집 경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코리보 대출 2027년 4월 신규 중단, 내 대출 기준금리 확인법

코리보 대출 2027년 4월 신규 중단, 내 대출 기준금리 확인법

금융위원회 지표금리 개편에 따라 은행권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이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기존 대출은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가고, 만기 연장 때 코픽스나 은행채 같은 다른 기준금리로 바뀝니다. 약정서에서 내 대출의 기준금리를 찾는 방법과 4가지 지표금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주택연금 2026 개편, 초기보증료 1.0%와 실거주 예외 정리

주택연금 2026 개편, 초기보증료 1.0%와 실거주 예외 정리

2026년 3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오르고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6월부터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집에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저가주택 우대 폭도 커졌습니다. 이미 가입한 부모님은 해당되는지와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보증료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연차별 70·60·50%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연차별 70·60·50%

55세 전에 회사를 옮기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가고, 퇴직소득세는 그 순간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내고,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법·퇴직급여법 조문과 퇴직금 1억 원 계산 예시로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남은 두 달 결제 순서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남은 두 달 결제 순서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생기고,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공제율·한도·자녀 가산 한도를 확인하고, 총급여 6,000만 원, 자녀 1명인 3인 가구 기준으로 11~12월 결제 수단을 바꿨을 때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은행·페이 앱 조회, 5년 시효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은행·페이 앱 조회, 5년 시효

12월부터 은행·카드·카카오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고, 비씨카드·모니모·카카오페이에서는 페이머니로도 받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페이머니 수령 한도, 안내문을 받아도 멈추지 않는 5년 시효, 지금 위택스에서 해 둘 계좌 신고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근로소득 많을수록 유리한 이유와 계산

고배당 분리과세, 근로소득 많을수록 유리한 이유와 계산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2027년 5월 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하고, 근로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어 구간별 계산으로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최대 1,000만 원 빌리는 조건과 금리

국민연금 실버론, 최대 1,000만 원 빌리는 조건과 금리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급할 때 연금액 2배 이내 최대 1,000만 원을 2026년 4분기 연 3.21%로 빌릴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예산이 85억 원 늘어 연말까지 접수가 이어집니다.

부모님 낙상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2027년 대상 판단

부모님 낙상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2027년 대상 판단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2027년부터 2년간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 치료비와 헬스케어를,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부모님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 둘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 세금 내나, 771만 원과 1,500만 원 기준

연금 받으면 세금 내나, 771만 원과 1,500만 원 기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넘어야 세금이 생기고, 연금저축·IRP는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세액 예시와 부모님 연금이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미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