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받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올해 소득에 새로 매긴 세금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고지서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몫으로 미리 걷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세액에서 그대로 빠지므로, 따져 볼 것은 “지금 얼마를 내는 게 맞느냐” 하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가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를 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직장인에게는 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업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11월 우편함이나 홈택스 알림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이더라도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 기준입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무서가 정하는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의 합계로, 아래를 더한 뒤 환급받은 세액을 뺍니다.
-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그 뒤 추가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신고로 낸 세액
예를 들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를 합쳐 400만 원을 냈고 환급이 없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은 400만 원이고 이번 고지액은 200만 원입니다.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이 계산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사가 잘 안 된 사람일수록 고지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따진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정한 고지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
계산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그 산출세액을 2로 나누고 상반기에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공제·감면된 세액을 뺍니다. 아래는 작년 납부액 400만 원(기준액 400만 원, 30%는 120만 원)인 사람이 상반기 소득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계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300만 원, 원천징수·감면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A: 상반기 소득 1,500만 원 | B: 상반기 소득 1,000만 원 |
|---|---|---|
| 연 환산(×2) | 3,000만 원 | 2,000만 원 |
| 과세표준(공제 300만 원 차감) | 2,700만 원 | 1,700만 원 |
| 산출세액(15% − 126만 원) | 279만 원 | 129만 원 |
| 중간예납추계액(÷2) | 139만 5,000원 | 64만 5,000원 |
| 기준액 30%(120만 원)과 비교 | 넘음 → 신고 불가 | 미달 → 신고 가능 |
| 11월에 낼 금액 | 고지액 200만 원 | 64만 5,000원 |
B처럼 줄여 낸 135만 5,000원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내년 5월로 미뤄진 것입니다. 연말까지 소득이 회복되면 5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액은 없지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때도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고지액이 취소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법에 있습니다.
작년 납부액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낸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1,400만 원이면 11월에 1,0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은 나중에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냄. 3,000만 원이면 11월에 1,500만 원 이상
고지된 세액을 나눠 낼 때의 처리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분납 가능 금액을 내지 않고 남겨 두면 그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이듬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새 고지서를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실제 진행 방식은 고지서 안내문이나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1,000만 원이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내나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로 은행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도 홈택스 신고 메뉴에서 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을 남긴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최종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만 위 계산으로 30% 기준을 확인하고, 경계선 근처라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계산을 맡겨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의 제도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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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76조·제77조(분할납부)·제86조(소액 부징수) (2026-10-28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2026-10-28 확인) — 원문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안내 (2026-10-28 확인) — 원문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안내 (2026-10-28 확인) — 원문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2026-10-28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