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추계신고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추계신고할까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올해 세금을 새로 매긴 것이 아니라 작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계산 예시로 우리 집 경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