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추계신고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추계신고할까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올해 세금을 새로 매긴 것이 아니라 작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계산 예시로 우리 집 경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근로소득 많을수록 유리한 이유와 계산

고배당 분리과세, 근로소득 많을수록 유리한 이유와 계산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2027년 5월 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하고, 근로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어 구간별 계산으로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250만 원 넘으면 22%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250만 원 넘으면 22%

현행 소득세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22%가 붙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규정, 수익 구간별 세액, 손실 처리,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