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추계신고할까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올해 세금을 새로 매긴 것이 아니라 작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계산 예시로 우리 집 경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올해 세금을 새로 매긴 것이 아니라 작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계산 예시로 우리 집 경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2027년 5월 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하고, 근로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어 구간별 계산으로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22%가 붙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규정, 수익 구간별 세액, 손실 처리,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