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 세금 내나, 771만 원과 1,500만 원 기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넘어야 세금이 생기고, 연금저축·IRP는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세액 예시와 부모님 연금이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미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넘어야 세금이 생기고, 연금저축·IRP는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세액 예시와 부모님 연금이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미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