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연차별 70·60·50%
55세 전에 회사를 옮기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가고, 퇴직소득세는 그 순간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내고,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법·퇴직급여법 조문과 퇴직금 1억 원 계산 예시로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
55세 전에 회사를 옮기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가고, 퇴직소득세는 그 순간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내고,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법·퇴직급여법 조문과 퇴직금 1억 원 계산 예시로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