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서만 생깁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했든 공제가 0원이고, 그 뒤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갈립니다. 10월 말은 1~10월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보고 남은 두 달의 결제 수단을 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시행령 제121조의2를 기준으로 썼고, 2026년 사용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문턱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운 것으로 본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에 적힌 비율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 15%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 | 30% | 직불카드등사용분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결제 수단 무관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결제 수단 무관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문턱을 어느 돈으로 채웠다고 보느냐입니다.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 등, 그다음 40% 항목 순으로 뺍니다. 공제율이 가장 낮은 돈으로 문턱을 채운 것으로 계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 라는 말이 계산상 맞습니다. 문턱 아래에서는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진다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 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 250만 원, 자녀 1명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
여기서 자녀는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기준으로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21세라면 가산 한도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기본 한도를 넘친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추가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배우자·자녀 카드는 합칠 수 있나
합칠 수 있는 가족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의 사용액만 근로자 본인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넣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집은 이 조건 때문에 판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쓴 카드 사용액이 전부 근로자 공제로 들어오므로, 저희처럼 외벌이 3인 가구는 가족 전체 지출이 한 사람의 문턱과 한도에 모입니다. 맞벌이처럼 누구 명의로 몰아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대신, 남은 두 달 결제 수단 선택이 그대로 결과를 바꿉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다른 형제가 그 부모를 기본공제 받았다면 넣을 수 없습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
카드로 냈어도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정한 지출은 사용액에 넣지 않습니다. 연말에 큰돈을 쓸 계획이 있으면 먼저 확인할 목록입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유치원·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리스료와 렌터카 대여료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취득세가 붙는 재산 구입
- 면세점 구입, 가상자산 거래 대가, 국외 사용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에 한해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빠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이 30%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두 달, 결제 수단을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나
총급여 6,000만 원, 배우자 소득이 없는 3인 가구(자녀 1명, 20세 이하)를 예로 들겠습니다. 연간 사용액을 신용카드 일반 1,8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전통시장 4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 헬스장 6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문턱은 1,500만 원이고 한도는 350만 원입니다.
| 항목 | 그대로 쓸 때 | 11~12월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
|---|---|---|
| 신용카드 일반 | 1,800만 × 15% = 270만 | 1,500만 × 15% = 225만 |
| 체크카드 | 300만 × 30% = 90만 | 600만 × 30% = 180만 |
| 전통시장·대중교통·헬스장 | 16만 + 24만 + 18만 | 16만 + 24만 + 18만 |
| 문턱 차감 | 1,500만 × 15% = 225만 | 1,500만 × 15% = 225만 |
| 소득공제액 | 193만 원 | 238만 원 |
결제 수단만 바꿔 소득공제가 45만 원 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세금이 약 7만 4천 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1년 사용액이 1,400만 원이라 문턱에 못 미치면 결제 수단을 어떻게 바꿔도 공제는 0원입니다. 이때는 카드사 적립·할인이 더 큰 쪽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1~10월 사용액은 카드사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은 카드사가 요청을 받으면 사용금액 합계와 공제 대상 금액이 적힌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개월 금액에 1.2를 곱하면 대략의 연간 추정액이 되고, 이것을 문턱과 비교하면 남은 두 달의 방향이 나옵니다. 가족 카드를 합칠 집은 가족 명의 카드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문턱(총급여 25%) 아래에서는 결제 수단이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 30%와 신용카드 15%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녀가 있으면 2026년 사용분부터 한도가 25만~100만 원 늘어나고,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의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 공제로 합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이 조문 일부를 바꾸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국회 확정 전이므로,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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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제47조 (2026-10-24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제6항·제16항~제18항 (2026-10-24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23조 체육시설이용분 적용례 (2026-10-24 확인) — 원문
MTN 머니투데이방송, 「대중교통 카드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소득자도 공제 [2026 세제개편]」 (2026-08-03, 개편안 적용 시점 확인용)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