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250만 원 넘으면 22%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의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한 해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매깁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고, 국회에 유예 법안이 계류 중이라 시행 여부는 연말 국회 결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법을 따릅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것을 나타낸 개념 삽화

2027년 1월부터 과세되는 소득과 세율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입니다. 값이 올라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시행일이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항목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과세 여부 과세 안 됨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공제 – 연 250만 원(한 해 손익 합산 기준)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시행 전 보유분 취득가액 –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분리과세라는 점이 직장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외벌이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장이라도 가상자산 이익이 월급과 합산되지 않으니, 코인 수익 때문에 근로소득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연 250만 원 공제, 지방세 포함 22% 세율, 2028년 5월 첫 신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 기준일을 정리한 카드
현행 소득세법 기준(2026년 10월 14일)

수익 구간별로 세금은 얼마인가

세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으로 한 해 소득을 구한 뒤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하면 됩니다. 여러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그해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순이익이 기준입니다.

한 해 순이익 과세 대상 금액 세금(22%)
200만 원 0원 0원
500만 원 250만 원 55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3,000만 원 2,750만 원 605만 원

250만 원은 거래 한 건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1년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 계좌로 거래하면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연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나타낸 개념 삽화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은 연말 시가가 출발점입니다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행 전에 오른 부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아래 두 사례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다른 거래가 없다고 놓았습니다.

  • 사례 1 — 2024년에 1,0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시가 1,500만 원, 2027년에 1,800만 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1,500만 원입니다. 소득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세금은 11만 원입니다. 실제 매입가로 계산했다면 소득 800만 원, 세금 121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 사례 2 — 같은 코인이 2026년 말 7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2027년에 1,200만 원에 팔렸다면 둘 중 큰 1,000만 원이 취득가액입니다. 소득 200만 원은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청·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정리된 현행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신고된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그 밖의 경우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합니다. 연말 시가를 어떤 가격으로 볼지는 시행령이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가상자산 손실 처리 규칙을 정리한 카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

같은 해 안에서 코인 A의 이익과 코인 B의 손실은 서로 상계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손실을 주식 양도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칠 수는 없고, 다 쓰지 못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9월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시행 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2027년에 손실을 보고 2028년에 이익을 내면, 2028년 이익은 그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이용 거래소를 정리하는 모습의 개념 삽화

지금 해 둘 일은 거래소와 기록 정리입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지만 그때 필요한 숫자는 지금부터 쌓입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는 경우 취득가액을 스스로 맞춰야 할 수 있어, 거래 이력을 내려받아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이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28곳이고, 그 밖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명단은 FIU 누리집(www.kofiu.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업체에 자산이 있다면 인출 —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미신고 업체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되면 즉시 자산을 빼고 개인키·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 당국 안내입니다
  • 거래 내역 보관 — 2026년 12월 31일 전후의 보유 수량과 매입 기록을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둡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세부 기준과 시행 여부가 아직 남아 있음을 나타낸 개념 삽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년 9월 7일 기준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이 계류돼 있었고, 이 가운데 3건은 시행 유예, 1건은 과세 폐지를 담았습니다. 이 법안들이 연말 세법 심사에서 처리되면 시행일이나 공제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처럼 새로운 거래 유형을 어떻게 과세할지도 아직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같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세법 개정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의 수치를 다시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 거주자라면 거래소 위치와 상관없이 가상자산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신고 사업자는 거래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지만 해외 거래소는 그런 의무가 없어, 해외 거래분은 본인이 직접 손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안에 팔면 세금이 있나요?

현행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라 2026년에 판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연말에 세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팔거나 빌려줘서 소득이 생겨야 과세됩니다. 평가이익만으로는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련 글: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판단 기준 · ISA 계좌 2026 세제개편안,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 안심차단서비스 3종, 개인정보 유출 뒤 무엇부터 걸까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026-10-14 확인) — 원문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76호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2026-09-17) — 원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보도참고자료 (2026-10-13)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제37조·제64조의3 (2026-10-14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