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24일 법제화,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에서 받는 것이 기본이 되고, 처음 진료받는 의원에서 하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 안의 의원으로 좁혀집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이런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법에 처음 담은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되는데, 그 세부 기준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안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는 개념 삽화

나는 일반 비대면진료인가, 초진인가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준은 “그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입니다.

구분 조건 받을 수 있는 곳
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그 의료기관
초진 비대면진료 위 이력이 없는 경우(처음 가는 곳, 대면진료 뒤 6개월 경과, 증상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실거주지 기준
초진 지역 예외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 시·도 밖 의료기관도 가능

흔히 헷갈리는 것이 “최근에 그 의원에 간 적이 있으니 일반 비대면진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달 감기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이라도 이번에 피부 증상으로 화상 진료를 받으면 증상이 달라 초진으로 분류됩니다. 초진이 되면 지역 제한과 처방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민등록이 경기도인 직장인이 서울 회사 근처 의원에 비대면 초진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평일에 실제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해 서울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인 가족은 시·도와 관계없이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둡니다. 진료는 화상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 통화를 허용합니다.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을 나타낸 개념 삽화

초진 처방은 7일,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받을 수 있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분 이내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30일까지 된다”가 아니라 “이력이 확인될 때 한 번만 30일”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처방 자체가 원칙적으로 막히는 약도 정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입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등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로 허용합니다.

처방일수 기준은 입법예고 전부터 의견이 갈렸던 대목입니다. 의약계는 7일 제한을 요구했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용이 줄어든다며 의사 재량에 맡기자는 입장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의견 수렴 뒤 숫자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진 처방 7일 원칙,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반기 30% 이내, 의견 제출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19 조간) 기준, 입법예고안
비대면진료 중개 앱과 약 배송에 새로 생기는 규칙을 정리한 카드

약 배송과 진료 앱은 무엇이 달라지나

비대면진료 뒤 약을 받는 방식도 규칙이 생깁니다. 개정안은 약국 밖 장소에서 약을 건넬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를 맡길 근거를 두고, 약사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을 준수사항으로 정합니다. 약을 무료로 주며 환자를 끄는 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은 금지됩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고,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약국을 막는 약사법 보완도 추진합니다.

진료를 연결하는 앱(중개매체)은 이름·운영 방식·이용료·정보 보호 조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때는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 보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받습니다. 중개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고 접수와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습니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상한을 나타낸 개념 삽화

의원마다 비대면진료에 한도가 생깁니다

의료기관 한 곳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사 한 명이 하는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 이내입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의원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함께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견 마감 11월 2일)은 예외도 정합니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될 때, 또는 대규모 재난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울 때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안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정리

12월 24일 이후 비대면진료를 자주 쓸 생각이라면 준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꾸준히 다니는 의원에서 증상별로 대면진료 이력을 6개월 안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회사 때문에 평일 낮 진료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이력이 있는 의원이 사실상 비대면진료 창구가 됩니다. 둘째,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실거주지 등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처방일수나 지역 기준이 최종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약 배송 관련은 약무정책과)에 낼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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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보도자료 (2026-10-19 조간) —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26-10-19 확인) — 바로가기
데일리팜, 「비대면초진 처방 ‘7일’ 제한…’플랫폼 약 쇼핑’ 원천 차단」 (2026-10 보도) — 원문
데일리팜, 「비대면 초진 처방 ‘7일 vs 30일’…복지부 시행규칙 딜레마」 (2026-10 보도)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