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24일 법제화,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이면 일반 비대면진료, 처음이면 주소지 시·도 안 의원에서만 초진이 됩니다. 초진 처방은 7일이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이면 일반 비대면진료, 처음이면 주소지 시·도 안 의원에서만 초진이 됩니다. 초진 처방은 7일이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