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24일 법제화,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비대면진료 12월 24일 법제화,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이면 일반 비대면진료, 처음이면 주소지 시·도 안 의원에서만 초진이 됩니다. 초진 처방은 7일이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