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1월 13일부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선고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입니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같은 날부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피울 때 내는 과태료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11월 13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개정법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벌칙과 과태료 조항은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표시와 산림청 10월 28일 발표를 함께 보고 바뀌는 항목을 모았습니다.

| 행위 | 지금 | 11월 13일부터 |
|---|---|---|
| 과실로 산불을 냄(실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방화·실화로 사람이 숨짐 | 별도 조항 없음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신설) |
| 산림·인접지역에서 불 피우기, 불 가지고 들어가기, 풍등 날리기 | 과태료 200만 원 이하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산림에서 흡연, 담배꽁초 버리기 | 과태료 70만 원 이하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명령 위반 등 | 과태료 30만 원 이하 | 과태료 70만 원 이하 |
표의 금액은 모두 ‘상한’입니다. 실제로 매기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합니다. 개정 시행령의 세부 금액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해 상한만 적었습니다.

산 근처 100m 안이면 내 밭에서도 해당된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장소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곳은 산림만이 아니라 ‘산림인접지역’까지입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이고, 건물의 부속 토지는 빠집니다(제4조). 산자락에 붙은 논밭이나 공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범위 안에서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제18조).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정해진 기간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예외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뿐입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 산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 가까이 사는 집이라면 산림청이 함께 밝힌 내용도 볼 만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산주가 동의하면 건축물에서 25m 이내의 나무는 임의로 벨 수 있게 됐고,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일제 점검은 10월 말까지 마칩니다.

진화 비용까지 물어낼 수 있다
처벌과 과태료 말고도 돈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불 조사 결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산불 진화에 든 비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산림청은 10월 28일 가을철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을 동원 규모는 범부처 진화 헬기 315대, 고성능·다목적 진화차 108대, 공중·특수진화대 755명입니다. 대형 산불 한 건에 투입되는 자원이 이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부담이 따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아직 공개된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확인할 것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마다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가 있을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인화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바뀐 조항 가운데 실제로 가장 걸리기 쉬운 것은 흡연과 버너입니다.
- 출발 전 — 가려는 산의 지방자치단체·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입산통제와 탐방로 폐쇄 공지를 확인
- 배낭 점검 — 라이터, 버너, 성냥은 집에 두고 가는 것이 기본
- 산 아래에서 — 등산로 입구, 주차장 주변도 산림 100m 안이면 흡연 금지 구역
- 불씨를 봤을 때 — 법은 산불이나 불씨를 발견한 사람에게 지체 없는 신고 의무를 둡니다. 119나 산림청·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알립니다
산림청은 야간 산불에 대비해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확보하고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합니다. 해가 진 뒤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낮과 똑같이 금지 대상입니다.

정리
11월 13일부터 바뀌는 것은 처벌의 크기이고, 금지되는 행동의 범위는 지금과 같습니다. 산림과 그 100m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불씨를 보면 신고합니다. 산불 원인을 제공하면 처벌과 별도로 진화·복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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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산림청, 「불씨는 막고, 진화는 빠르게··· 가을 산불 총력 대응」 보도자료 (2026-10-28)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1622호, 2026-05-12 일부개정) 제4조·제18조·제31조·제49조·제76조·제79조·제80조, 시행일 2026-11-13 표시 (2026-10-28 확인) — 원문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4시간 신속대응반’ 가동」 보도자료 (2026-10-28, 산불조심기간 11.1.~12.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