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소득별 환급액 계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148만 5,000원이 돌아오고,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 원으로 118만 8,000원이 돌아옵니다. 이 두 숫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상한이고, 나머지는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와 낼 세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씁니다.

연금저축 한도와 합산 한도가 두 단계로 나뉜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내 상황이면 결론은 이렇다

계산 구조를 따라가기 전에 상황별 결론을 먼저 놓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줄을 찾으면 됩니다.

상황 결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상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같은 900만 원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상한)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 원 600만 원까지만 인정. 300만 원은 그해 공제에서 빠짐
IRP 한 계좌에만 900만 원 900만 원 전부 인정
각종 공제 뒤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까움 한도를 채워도 돌아오는 돈은 결정세액까지만
몇 년 안에 찾을 가능성이 있는 돈 중도해지 때 16.5%가 붙어 13.2% 구간이면 받은 것보다 더 냄

외벌이 4인 가족처럼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많이 붙는 집은 산출세액 자체가 낮게 나와, 한도를 채워도 표의 상한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줄과 결정세액 줄 두 개로 자기 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두 겹인 이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추가 납입분을 뜻합니다.

납입 방식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900만 원만 납입 600만 원 (연금저축 한도까지만 인정)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900만 원
IRP 900만 원만 납입 9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600만 원 9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를 정리한 요약 카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요약

가장 흔한 착오가 첫 줄입니다. “합산 900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이 그해 공제에서 빠집니다. 900만 원을 다 인정받으려면 IRP를 함께 쓰거나 IRP 한 계좌에 몰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신청 제도가 있으므로, 이미 넘겼다면 가입 금융회사나 국세청에 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갈리는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공제율 16.5%와 13.2%, 어디서 갈리나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경계입니다.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이고,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입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경계 하나로 환급액이 29만 7,000원 차이 납니다. 한도를 다 못 채운 경우도 같은 비율로 계산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400만 원만 납입: 400만 원 × 16.5% = 66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200만 원: 800만 원 × 13.2% = 105만 6,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한도 900만 원: 148만 5,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한도 900만 원: 118만 8,000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결정세액이 이미 낮게 나오는 집이면 900만 원을 채우는 것보다 결정세액만큼만 맞추는 편이 계산상 맞습니다. 공제는 납입한 해 기준이고,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그해 대상입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환수되는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예외: 중간에 찾으면 계산이 뒤집힌다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이라는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 중간에 찾으면 받은 혜택을 되돌려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에게 이 규정은 그대로 손실입니다. 300만 원을 넣어 39만 6,000원을 돌려받고 이듬해 해지하면 49만 5,000원을 내게 되니, 9만 9,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16.5% 구간이라도 돌려받은 만큼 그대로 내놓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한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유동성에서도 다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제한되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같은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어느 계좌에 얼마를 둘지 정할 때 이 차이가 공제율보다 먼저 고려할 항목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기타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율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연말 전 납입 금액을 점검하는 개념 일러스트

지금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를 넣었는지 계좌별로 세고, 연금저축에만 600만 원을 넘겨 넣고 있다면 남은 금액을 IRP로 돌릴지 판단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결정세액을 봅니다. 한도와 공제율의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입니다.

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01-01 시행본, 2026-09-28 확인) — 원문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09-28 확인) — 원문

관련 글: ISA 계좌 2026 세제개편안,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