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간 주의 원료 15종, 한 제품 혼합 금지 예고

간에 관한 섭취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끼리는 앞으로 한 제품에 섞어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대상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녹차추출물·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등 15종입니다.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며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식약처 발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간 주의 원료끼리 한 제품에 섞는 것을 막는 제조기준 개념 삽화

무엇이 바뀌나, 혼합 금지와 사용량 기준

개정안의 안전 관련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제조 기준이라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 원료끼리 혼합 별도 금지 조항 없음 혼합 사용 금지 조항 신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 사용량 일일섭취량 미만 일일섭취량의 30% 미만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1억~100억 CFU 1억 CFU 이상 (상한 삭제)
마그네슘·철·엽산 제조 원료 기존 원료 구연산마그네슘·구연산제일철·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추가

‘기타원료’는 별도 규격을 정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합니다. 지금은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넣을 때 일일섭취량 바로 아래까지 쓸 수 있지만, 개정되면 그 3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식약처는 개정 이유를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 예방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안 요약: 간 주의 원료 15종 혼합 금지, 기타원료 일일섭취량 30% 미만, 의견 제출 12월 23일까지
식약처 행정예고(2026-10-23) 기준. 확정 전 개정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라벨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개념 삽화

혼합 금지 대상 15종은 어떤 원료인가

식약처가 밝힌 대상은 고시형 원료 5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10종입니다. 고시형은 식약처가 기준을 정해 누구나 쓸 수 있는 원료이고, 개별인정형은 특정 업체가 따로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 고시형 5종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글루코사민, 녹차추출물, 홍국
  • 개별인정형 10종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발효생성아미노산 복합물, 실크단백질 산가수분해물, 열처리녹차추출물, 오가피열매추출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황국 발효물, 흑차추출물

이 목록은 ‘간에 나쁜 원료’ 목록이 아니라 섭취 시 주의사항에 간 질환 관련 문구가 들어 있는 원료 목록입니다. 식약처는 이미 6월 11일 고시 개정에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급성 간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때 간독성 우려가 제기됐다며 주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사람이 체지방 관련 제품을 고를 때 라벨의 이 문구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상한 삭제가 고함량 권장이 아님을 나타낸 개념 삽화

프로바이오틱스 상한 삭제는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일섭취량 기준이 1억~100억 CFU에서 1억 CFU 이상으로 바뀌어 상한선이 없어집니다. CFU는 살아 있는 균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 변경을 두고 고함량일수록 좋다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식약처는 보도자료에 “소비자에게 고함량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제조 편의를 위한 기준 정비라는 설명입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20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도 반영됩니다.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테아닌 3종은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보완되고, 홍경천추출물·빌베리추출물·마늘·크레아틴·상황버섯추출물·회화나무열매추출물 6종은 일일섭취량 기준이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바뀝니다.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는 사람이 확인할 점을 정리한 카드

이미 여러 제품을 먹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이 막는 것은 한 제품 안에 섞어 만드는 일입니다. 소비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각각 사서 함께 먹는 경우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챙겨 먹는 사람에게는 라벨을 직접 비교하는 일이 남습니다.

  1. 먹고 있는 제품의 원재료 표시에서 위 15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두 개 이상에 들어 있다면 각 제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 문구를 나란히 놓고 본다
  3. 간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면 제품을 더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의한다
  4. 섭취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창구(1577-2488)에 신고한다

이상사례를 신고하면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평가와 주의사항 개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6월에 추가된 가르시니아 주의사항도 급성 간염 이상사례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개정안 원문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정리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 15종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한 제품에 섞어 만들 수 없게 되고, 기타원료로 넣는 양도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상한 삭제는 제조 기준 정비이지 고함량 권장이 아닙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는 경우는 이번 규제 밖에 있으므로, 라벨의 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일은 소비자 몫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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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 기준 정비」 보도자료 (2026-10-23)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43호, 2026-06-11) 개정 이유 — 원문
식품음료신문, 「건기식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제조기준은 합리적 개선」 (2026-10-23)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안내 (2026-10-24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