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폐업·휴업 확인법, 내 상조 2026년 3분기 점검

부모님 장례에 대비해 상조에 매달 돈을 넣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그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0일 공개한 2026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정보에 따르면 9월 말 등록업체는 75곳으로 한 분기 사이 1곳이 늘고 2곳이 폐업했으며, 1곳은 10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지, 보상금을 받을지, 다른 회사로 이어 갈지가 달라집니다.

상조회사 영업 상태를 조회해 할 일을 정하는 개념 삽화

회사 상태에 따라 할 일이 갈린다

판단 기준은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계약 해제)와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입니다. 내 상조회사가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그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회사 상태 가입자가 할 일
정상 영업 보전기관(은행·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보유 여부만 확인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공정위가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를 언급한 신호. 새 상호로 등록 상태를 다시 조회
휴업 신고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법 제25조 제3항 제1호)
폐업·등록 취소·말소 보전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또는 ‘내상조 그대로’ 이용
보전계약 없음 폐업 시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없어 공정위가 특별 주의를 당부한 경우

휴업 신고 회사와 계약했다면 판단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법은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화의 신청,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고,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조회사 상호와 대표자가 바뀐 변경사항을 나타낸 개념 삽화

3분기에 바뀐 것

공정위는 매 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을 공개합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변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 폐업 2곳 — ㈜대노복지사업단(서울, 7월 1일 폐업), 아가페라이프㈜(부산, 7월 31일 폐업). 두 곳 모두 신고는 2분기에 했고 실제 폐업은 3분기입니다
  • 휴업 1곳 — ㈜더라이프(부산). 8월 28일 신고했고 휴업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규 등록 1곳 — ㈜오리진투어(서울, 7월 27일 등록)
  • 정보 변경 5곳·9건 — ㈜바라밀굿라이프는 ㈜참좋은라이프로 상호를 바꾸고 영업소·대표번호·전자우편을 추가로 바꿨습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는 대표자를 바꿨습니다. 더케이예다함㈜는 지급보증은행을 6곳에서 7곳으로 늘렸습니다

75곳 가운데 순수 상조업체는 59곳, 순수 여행업체 7곳, 상조와 여행을 함께 파는 곳이 9곳입니다. 3분기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 말소된 곳은 없었습니다. 적립식 여행상품도 같은 법을 적용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므로, 여행 적금 형태의 상품에 가입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상조회사 폐업 시 납입금의 절반이 보상되는 구조를 나타낸 개념 삽화

폐업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상조회사는 등록할 때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 은행 지급보증, 예치, 공제조합 공제 중 하나 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고, 공정위는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을 “선납금의 50%”로 안내합니다.

9월 말 상조 등록업체 75곳, 폐업 시 피해보상금은 선납금의 50%, 계약 해제 후 환급 기한 3영업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보공개(2026-10-20), 할부거래법 제25조·제27조

공정위 보도자료에 실린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의 납입 규모로 계산해 봅니다. 매달 3만 원씩 246회, 모두 738만 원을 낸 가입자의 회사가 폐업하면 보전기관에서 받는 피해보상금은 그 절반인 369만 원입니다. 나머지 369만 원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일 때와 폐업한 뒤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영업 중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환급액은 위약금을 뺀 금액입니다. 폐업 뒤에는 보상금 50%를 받고 끝내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넘어가는 두 갈래가 남습니다.

‘내상조 그대로’는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참여 상조회사 중 하나를 골라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받는 방식입니다. 장례 서비스 자체가 목적이라면 보상금 50%를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이쪽이 원래 계약에 가깝습니다. 참여 회사와 상품 조건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상조 가입자가 계약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 카드

확인하는 곳과 순서

  1. 등록 상태 — 공정위 누리집 상단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회사 이름으로 조회합니다. 상호를 바꾼 회사는 옛 이름으로 안 나올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등록번호와 대조합니다
  2. 보상 방법 — 폐업한 회사의 가입자라면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내상조 그대로’ 안내와 참여 회사를 확인합니다
  3. 보상 증서 — 상조회사는 계약 후 7일 안에 계약 사실을 보전기관에 알리고, 보전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안에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증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보전기관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회사 공지 — 공정위는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함께 공제조합·은행 등 보전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앞으로 보전기관이 폐업 같은 지급사유를 확인하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가입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립식 여행상품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공정위 공개 대상인 75곳에는 순수 여행업체 7곳과 상조·여행을 함께 파는 9곳이 들어 있고, 공정위도 선불식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을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묶어 안내했습니다. 폐업 시 보전기관을 통한 피해보상금 구조도 같습니다.

폐업 소식을 듣고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오면요?

전화로 바로 새 계약을 맺지 말고, 먼저 보전기관에 내 보상금 신청부터 확인합니다. ‘내상조 그대로’를 쓰려면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참여 회사를 직접 고르는 순서이므로, 참여 회사인지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대조합니다.

완납한 뒤 해약했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오면요?

법은 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도록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실린 소비자원 사례도 한 달 넘게 환급이 미뤄지다 소비자원 신고 후 환급금과 지연이자를 받았습니다. 지연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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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보도참고자료 및 붙임 (2026-10-20)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7조·제27조의2 (법률 제21906호, 2026-10-22 확인)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2026-10-22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