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앱(MTS)으로 직접 주문하면 누구나 같은 온라인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월 14일 발표한 점검 결과를 보면, 영업점에서 만든 계좌는 자동으로 ‘관리계좌’가 되면서 똑같이 앱으로 거래해도 0.136%가 붙었고, 온라인으로 만든 계좌는 0.010%였습니다. 금감원은 2027년 1분기 안에 계좌를 만들 때 유형을 직접 고르고, 이미 만든 계좌도 바꿀 수 있도록 증권사 관행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앱으로만 거래한다면 비관리계좌 쪽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판단 기준은 영업점 직원의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었고, 주문은 전부 앱으로 하며 직원 상담은 받지 않는다 — 관리계좌로 지정돼 있다면 수수료만 더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관리계좌로 옮길지 따져 볼 대상입니다
- 영업점에서 열었고, 담당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 높은 수수료에 서비스 값이 들어 있는 구조라 그대로 두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아래 마지막 항목에서 다룹니다
- 처음부터 앱이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었다 — 이번 문제와 관계가 적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은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앞으로 영업점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 예정이다 — 개선이 적용되면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고르게 됩니다. 그 전이라면 창구에서 관리계좌로 지정되는지, 수수료율이 몇 %인지 먼저 묻습니다
위탁매매계좌(일반 주식계좌)만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계좌도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수십 년 굴리는 계좌라 같은 수수료 차이라도 쌓이는 기간이 깁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는 무엇이 다른가
관리계좌는 영업점 직원이 상담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이고, 비관리계좌는 그런 서비스 없이 투자자가 혼자 거래하는 계좌입니다. 증권사들은 관리계좌에 드는 서비스 비용을 이유로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매겨 왔습니다.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37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점 개설 계좌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긴 곳은 위탁매매계좌 9곳, 연금저축펀드 계좌 7곳으로 겹치는 회사를 빼면 10곳이었습니다. 금감원이 문제로 본 것은 수수료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투자자가 그 차이를 알고 고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자동으로 관리계좌가 돼, 투자자가 비관리계좌를 고를 수 없었습니다
- 약관에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를 비교해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내용도 안내와 선택권에 맞춰져 있습니다. 증권사는 약관과 거래설명서에 개설 방식·관리계좌 여부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적고, 계좌를 열 때 두 유형의 수수료와 서비스를 비교해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점에서 새로 계좌를 여는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고릅니다. 이번 조치가 수수료율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마다 요율은 여전히 다릅니다.
흔히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열 경우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의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붙을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창구에서 만들면서도 무조건 무료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1년에 얼마나 차이 나나
금감원 사례의 두 요율로 계산하면 차이는 거래대금에 비례해 커집니다. 거래대금은 산 금액과 판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 사례 | 연간 거래대금 | 관리계좌 0.136% | 비관리계좌 0.010% | 차이 |
|---|---|---|---|---|
| 매달 100만 원씩 사기만 함 | 1,200만 원 | 16,320원 | 1,200원 | 15,120원 |
| 5천만 원어치를 한 해에 한 번 사고팖 | 1억 원 | 136,000원 | 10,000원 | 126,000원 |
| 매달 1천만 원어치를 사고팖 | 2억 4천만 원 | 326,400원 | 24,000원 | 302,400원 |
적립식으로 사기만 하는 경우에는 연 1만 5천 원 남짓이라, 영업점 비관리계좌 개설 비용이나 옮기는 수고와 견줘 볼 만한 수준입니다. 반면 매매가 잦은 계좌는 해마다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 실제 요율은 증권사와 계좌마다 다르므로, 위 표는 금감원이 든 사례 요율을 그대로 넣은 계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내 계좌 확인과 옮기기 순서
- 적용 수수료율 확인 — 증권사 앱의 계좌 정보나 수수료 안내 화면에서 내 계좌에 적용되는 온라인 매매수수료율을 봅니다. 화면에서 찾기 어려우면 고객센터에 “이 계좌가 관리계좌인지, 온라인 주문 수수료율이 몇 %인지” 두 가지를 묻습니다
- 증권사 안내 확인 — 개선이 시행되면 증권사가 문자메시지나 앱 팝업으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유형별 수수료 차이를 알립니다. 2027년 1분기까지 회사별 일정이 다릅니다
-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 기존 계좌의 유형을 바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비관리계좌를 새로 만들고 자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 이관 방식 확인 — 보유 종목을 그대로 옮기는지,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는지 먼저 묻습니다. 팔아야 하는 방식이면 그 매도 수수료와 시점 위험이 생깁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새 계좌로 옮긴다고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저축은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니라 계좌 이전 절차로 옮겨야 하고, 증권사에 그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소득별 환급액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여러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를 비교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주식위탁매매수수료’ 메뉴에서 회사별 요율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계좌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은 경우
관리계좌가 무조건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도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기면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 담당 직원과 상담하며 상품을 고르는 경우 — 서비스 비용이 수수료에 들어 있는 구조라, 그 상담을 계속 쓸 생각이면 유지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 매매가 1년에 몇 번 안 되고 금액도 작은 경우 — 차이가 연 몇천 원 수준이면 개설 비용과 이관 수고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처럼 이관 절차가 까다로운 계좌 — 이전 방식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두 숫자입니다. 내 계좌의 온라인 수수료율과 1년 거래대금입니다. 둘을 곱해 본 금액이 상담 서비스 값으로 납득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계좌 선택을 비교한 글로는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청약, 전용계좌와 IRP 중 어디로가 있습니다.
관련 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소득별 환급액 계산 · ISA 계좌 2026 세제개편안,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2026-10-14, 자본시장감독국·연금감독실) — 금감원 보도자료 목록
비즈워치, 「영업점에서 만든 증권계좌는 수수료 10배?…금감원, ‘개선’ 조치」 (2026-10-14) — 원문
이투데이, 「MTS 거래 같은데 수수료 10배…영업점 계좌 ‘자동 관리’ 막는다」 (2026-10-14) — 원문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중도해지 과세) — 원문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주식위탁매매수수료 비교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