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전 두 시간 동안 전국에서 체납 차량 2,023대가 적발됐고, 그중 1,946대의 번호판이 현장에서 떼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전국 도심에서 벌인 합동단속 결과입니다. 이번 단속은 시작일 뿐이고,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밀려 있다면 지금 확인하는 편이 번호판을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 10월 16일 보도자료와 지방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대상 기준
단속 대상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었습니다.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 다른 시·군·구에 등록된 차량(관외 차량)은 징수촉탁 기준에 따라 3회 이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단속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1년치 세액을 두 번으로 나눠 고지합니다. 그래서 ‘2회 체납’은 대개 1년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 번 밀린 것을 잊고 다음 고지서까지 넘기면 바로 이 기준에 닿습니다.
| 구분 | 적발 차량 | 체납액 | 번호판 영치 |
|---|---|---|---|
| 지방정부 (자동차세 등) | 1,946대 | 12억 9,000만 원 | 1,946개 |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 77대 | 8,600만 원 | – |
| 합계 | 2,023대 | 약 13억 8,000만 원 | 1,946개 |

규모로 보면 이번 적발은 일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74억 원이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만 75만 9,000대(전체 체납 차량의 25.7%)에 체납액 3,739억 원(60.5%)입니다. 체납 차량 넷 중 한 대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 단속도 이 상습 체납 구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무엇이 강화되나
행안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각 지방정부가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조치는 이렇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지역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늘립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 번호판을 뗀 뒤에도 내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압류와 인도명령 뒤 강제 견인·공매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요금소 단속은 날짜를 정해 하지만, 주차장 영치는 예고 없이 이뤄집니다. 출근하려고 내려왔는데 번호판이 없는 상황을 피하려면 단속 소식이 들렸을 때 확인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내 차 체납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
체납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는 대개 이사로 고지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자동이체 계좌 잔액이 모자랐거나, 과태료 고지를 놓친 경우입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하면 됩니다.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공동·간편인증으로 본인 명의 지방세를 한 번에 봅니다
- 체납 내역 확인 — 자동차세가 몇 기분 밀렸는지, 지금 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 그 자리에서 납부 — 카드·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전화가 어렵다면 이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 과태료는 별도로 확인 —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어서 위택스 체납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낸 기관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법인 차량이나 리스·렌트 차량은 납세의무자가 회사나 리스사입니다. 회사 차를 몰다가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개인이 낼 것이 아니라 차량 관리 부서에 바로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번호판을 떼였을 때 돌려받는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면 행정청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같은 원리로, 체납액을 내야 돌려받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청 안내를 예로 들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 위택스·인터넷뱅킹·카드로 체납액을 먼저 냅니다
- 신분증을 들고 번호판 보관 장소(세무과 징수팀 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받습니다
- 직접 가기 어려우면 신청서를 팩스로 내고 택배·퀵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며, 배송비는 납세자가 냅니다
보관 장소와 택배 반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차에 붙어 있는 영치증의 연락처로 먼저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건이 밀려 있으면 일부만 내서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은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도 화물차·승합차처럼 생계에 쓰는 차량은 바로 번호판을 떼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입니다.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가 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일시 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자동차세를 나눠 내는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시 영치됩니다
과태료 쪽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에 같은 취지의 일시 해제가 있지만, 다른 과태료를 함께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만 밀렸으면 번호판을 떼이지 않나요
이번 합동단속의 기준이 2회 이상이었을 뿐입니다.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 안내도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영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1회 체납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은 언제 돌려받나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3항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시점은 보관 장소 운영 시간과 택배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뒤 영치증의 담당 부서에 수령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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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보도자료 (2026-10-16, 붙임 추진계획 포함)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조문
전주시 덕진구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2026-10-17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