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불러도 반응이 없고 숨을 평소처럼 쉬지 않는다면,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요청을 동시에 하고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질병청은 세계 심장소생의 날인 10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심정지 뒤 4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주변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순서와 수치는 질병청의 10월 16일 보도참고자료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무엇부터 하나
질병청 브리핑에서 소개한 성인 기본소생술의 흐름은 여섯 단계입니다.

-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 — 차도나 공사 현장이라면 구조자가 다치지 않는지 먼저 봅니다
- 반응 확인 —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부릅니다
- 구조 요청 — 주변 사람을 한 명씩 지목해 “119에 신고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 호흡 확인 — 평소처럼 숨을 쉬는지 봅니다
- 가슴압박소생술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바로 시작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를 따릅니다
이 과정은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움직이거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어갑니다. 3번은 브리핑 시연에서도 “앞에 계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주세요”처럼 사람을 정해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슴압박은 이렇게 합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가 손 위치입니다. 두 손을 환자 가슴 정중앙에 겹쳐 깍지를 끼되, 평소 주로 쓰는 손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이 아래입니다. 그래야 체중을 싣기 쉬워 압박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 대상 | 압박 방법 | 깊이 |
|---|---|---|
| 성인 | 두 손 깍지, 주로 쓰는 손이 아래 | 약 5cm, 분당 100~120회 |
| 소아 (1세 이상~8세 미만) | 한 손 또는 두 손 | 4~5cm |
| 영아 (1세 미만) | 양손으로 감싸고 두 엄지로 압박 (구조자 수와 무관하게 통일) | 약 4cm |
깊이 5cm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브리핑에서 전문가가 든 비유가 쓸 만합니다. 신용카드를 세웠을 때의 높이가 약 5.3~5.4cm로 성인 압박 깊이와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전체 소생술 시간 중 실제로 가슴을 누르는 시간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중간에 멈추는 시간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인공호흡은 교육을 받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물에 빠진 환자는 예외로, 교육을 받은 구조자라면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음성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① 전원 켜기 ② 패드 2개 부착 ③ 심장 리듬 분석 ④ 필요하면 충격 ⑤ 즉시 가슴압박 재시작 순서로 씁니다. 분석과 충격 때는 기계가 “물러나세요”라고 안내하므로 모두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 여성 환자 — 브래지어를 풀거나 벗기지 않고, 위치만 옆으로 조정해 가슴 조직을 피해 맨살에 패드를 붙이도록 바뀌었습니다. 질병청은 속옷 와이어가 있어도 전기충격 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1세 이상 소아 — 그동안 일반인 제세동은 성인에게만 권고했지만, 이제 1세 이상 모든 소아에게도 일반인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도록 제안합니다
- 위치 찾기 —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건물이라면 우리 층 기준 가장 가까운 기계가 어디 있는지 미리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게 만드는 오해 세 가지
“잘못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으면 기다린다” — 질병청 브리핑에서 전문가는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호흡이 정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단 심정지를 의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숨을 쉬느냐’가 아니라 ‘평소처럼 쉬느냐’입니다.
“여성 환자는 남성이 손대기 어렵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속옷을 벗기지 않는 부착 방법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갔습니다. 질병청장은 이 변경으로 여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로 본 일반인 심폐소생술
질병청 「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2.9%(4,500건)로 전년 같은 기간 30.2%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시행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는 이렇습니다.
| 구분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 미시행 |
|---|---|---|
| 생존율 | 15.3% | 5.6% |
| 뇌기능 회복률 | 11.5% | 3.3% |

2024년 전체 통계로는 급성심장정지 3만 3,334건 가운데 44.8%가 가정에서 일어났고, 70세 이상이 52.9%였습니다. 질병청이 이번 캠페인의 주요 대상을 30~40대로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세대일수록 가족이 첫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부모님 댁에 자주 가는 40대 가장이라면 가슴압박 위치와 깊이를 한 번 손에 익혀 둘 이유가 충분합니다. 질병청 유튜브 채널(아프지마TV)에 개정 가이드라인 기반 대상별 교육 영상이 순차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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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질병관리청,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질병청 ‘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 시작」 보도참고자료 (2026-10-16) — 원문
질병관리청, 「[건강 브리핑] 제3회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발간 소개」 속기록 (2026-01-29) — 원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게시 자료,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안전교육·RCY팀, 2026-01-3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