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졌다면,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한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비용과 안전 양쪽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 되돌아온 차량의 기본요금 900원을 연 3회까지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와 모든 결제 방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건을 알고 있어야 실제로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 대상과 조건 네 가지
국토교통부가 9월 29일 낸 보도자료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예전처럼 기본요금을 두 번 냅니다.
- 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 민자고속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진입 위치와 시간 — 잘못 나간 바로 그 요금소로, 진출 후 15분 이내에 다시 진입
- 결제 방식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쓴 차량
- 횟수 — 차량 1대당 해당 연도 3회까지

폐쇄식 요금소는 들어온 요금소와 나간 요금소 사이의 거리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기본요금이 붙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짧은 거리를 달려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감면은 그 중복분만 빼 줍니다.

출구를 놓쳤을 때 후진보다 재진입이 나은 이유
출구를 지나쳤거나 잘못 들어섰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갓길이나 진출로에서 멈추거나 후진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하고 있고, 뒤차는 정지한 차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차로를 급히 바꾸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900원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버티는 운전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비용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제도의 효과로 요금 환급과 함께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꼽은 이유입니다.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기본요금이 이 제도로 면제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습니다.
잘못 나갔다면 이 순서로

-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라면 평소처럼 지나가면 됩니다. 요금소 앞에서 멈추거나 차로를 바꾸지 않습니다
- 일반도로에서 안전하게 돌아섭니다. 요금소 밖 교차로나 회전 구간을 이용합니다. 15분은 넉넉한 시간이 아니므로 내비게이션에서 같은 나들목 진입으로 경로를 다시 잡는 것이 빠릅니다
- 방금 나온 그 요금소의 입구로 들어갑니다. 바로 옆 나들목이 가깝더라도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2주쯤 뒤 통행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차감이 안 보이면 환급을 신청합니다(아래 ‘900원은 언제, 어떻게 돌아오나’)

면제되지 않는 다섯 경우
조건을 하나씩 뒤집어 보면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해집니다. 처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 들어온 경우 — 같은 요금소, 15분 이내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다니는 노선이 민자 구간인지 미리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현금으로 낸 경우 — 전자지불수단 차량만 대상입니다
- 다른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 —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 15분을 넘긴 경우 — 회차가 길어지는 나들목이라면 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 그해 네 번째부터 — 차량 1대 기준 연 3회까지입니다
면제되는 것은 기본요금뿐이라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잘못 나간 구간까지 달린 거리만큼의 주행요금은 그대로 냅니다.

900원은 언제, 어떻게 돌아오나
재진입할 때 하이패스 단말기는 감면 여부를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약 2주 뒤 자동으로 차감 처리되며, 원하면 따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역과 신청 경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900원, 한 해 최대 세 번이면 2,700원입니다. 금액보다 의미가 큰 것은 출구를 놓쳤을 때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둘 이상 키우는 집이라면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사전 등록 필요)도 같은 하이패스로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가 아닌 신용카드로 냈어도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대상을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차량으로 밝혔고,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현금 결제입니다. 카드 결제 차량의 처리 방식은 통행료 홈페이지 안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연 3회는 1월 1일에 다시 시작되나요?
국토교통부 자료의 표현은 ‘차량당 연 3회 한정(당해년)’입니다. 해당 연도 기준으로 세는 것이므로 해가 바뀌면 횟수를 새로 셉니다.
개방식 요금소에서도 적용되나요?
발표된 대상은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입니다. 본선에서 정액을 내는 개방식 구간은 이번 감면 대상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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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1일 시행」 보도자료 (2026-09-29) — 원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같은 보도자료 게재본 (2026-09-29, 2026-10-13 확인) — 원문
국토교통부, 「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 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보도자료 (2026-05-19)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