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받은 견적서에 ‘스드메 패키지’라는 한 줄과 총액만 있고, 드레스를 바꾸거나 촬영 원본을 받을 때 얼마가 붙는지는 상담 때 말로만 들었다면, 그 업체는 지금 법적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5월 계도기간이 끝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 따른 제재 절차입니다.

업체는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적용 대상은 결혼식 장소를 빌려주는 예식장업과,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를 통째로 맡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입니다. 이들 업체는 아래 세 가지를 두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할 정보 | 내용 |
|---|---|
| 기본서비스 | 계약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 선택품목 | 소비자가 골라서 추가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요금 |
| 위약금·환급 기준 |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 기준 |
표시 장소는 ① 업체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중 한 곳, ② 계약서 표지입니다. 대행업체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제휴업체로 연결한다면 세 가지 정보를 제휴업체별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패키지 총액 하나만 적는 방식으로는 의무를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
공정위는 8월부터 주요 사업자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17곳에서 확인된 위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선택품목 가격 일부 누락 — 누리집·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추가 품목의 가격을 빼고 표시한 경우
- 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휴업체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업체마다 나눠 적지 않은 경우
공정위는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도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막는 것이어서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신청서에 전화번호를 적어야 가격표를 보여 주는 누리집이라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업체 이름과 개별 과태료 금액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사전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상 의견을 낼 수 있고,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금액을 확정해 부과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제재가 따르나
결혼서비스 중요정보고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2026년 5월부터 본격 적용됐습니다.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1억 원 이하, 임원·종업원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17곳에 실제로 얼마가 매겨질지는 확정 전이므로, 상한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 분야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 상승, 패키지 이용 중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 기준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참가격에서 업체 정보를 찾는 방법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정보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으로 나뉘고, 업종마다 14개 지역 게시물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강남 3구), 서울(강남 3구 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입니다.

- 참가격(price.go.kr) 접속
- 서비스가격정보 → 결혼서비스 → 중요정보 공개 메뉴
-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고르고 지역 게시물을 엽니다
- 업체명을 누르면 그 업체가 공개한 가격과 환불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참가격에 없는 업체는 자체 누리집에 공개했을 수 있습니다. 두 곳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상담 때 물어볼 질문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볼 네 가지
- 항목별 가격 — 기본서비스에 무엇이 들어가고 각각 얼마인지, 선택품목은 무엇이 얼마인지 공개 자료와 견적서를 맞춰 봅니다
- 제휴업체별 기준 — 대행업체 패키지라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마다 가격과 위약금 기준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계약서 표지 — 같은 세 가지 정보가 계약서 첫 장에도 있어야 합니다. 누리집에만 있고 계약서에는 없으면 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 해지할 때의 환급 — 예식일을 기준으로 언제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상담 때 들은 조건이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추가금을 요구받거나 환급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계약서와 공개된 가격 자료를 근거로 업체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표시 내용과 실제 청구 금액을 비교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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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보도참고자료 (2026-10-16, 붙임1·2 포함)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 조문
아주경제, 「가격·위약금 숨긴 결혼서비스 업체 17곳 적발…공정위, 과태료 절차 착수」 (2026-10-16 보도) — 원문
이투데이, 「결혼 비용은 오르는데 가격표는 ‘깜깜’…예식장·대행업체 17곳 적발」 (2026-10-16 보도)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