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세대원·동거인 표기,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관계 표기 개선,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묶여 나옵니다. 기본값이 바뀌는 것이라 회사·학교·금융기관에 내는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반과 상세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