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세대원·동거인 표기,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묶여 나옵니다. 기본값이 바뀌는 것이라 회사·학교·금융기관에 내는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반과 상세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묶여 나옵니다. 기본값이 바뀌는 것이라 회사·학교·금융기관에 내는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반과 상세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