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기각됐거나 일부만 인정받은 결정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10월 23일(금)에 마감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재심위원회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9일 이런 내용을 다시 안내하며 대상자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다시 확인하는 개념 삽화

나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가

판단 기준은 “언제 결정을 받았는가” 하나입니다. 결정 시점에 따라 근거 조항과 기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특별법 시행 전 결정 특별법 시행 후 결정
결정 시점 2025년 10월 22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결정 2025년 10월 23일 이후 특별법에 따라 결정
근거 특별법 부칙 제4조(이의신청 특례) 특별법 제14조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횟수 1회 1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예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거나 아직 진행 중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인 사정마다 달라,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담당 부서(043-719-6842)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는 “예전에 이미 이의신청을 한 번 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감염병예방법 때의 이의신청과 별개로,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새로 열린 기회입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특례 대상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10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2,265건(3.0%)입니다.

특례 이의신청 마감 10월 23일 금요일, 신청 1회, 10월 11일 기준 신청률 3.0퍼센트, 특별법 시행 후 결정자는 통지 후 90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10-19) 기준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저울과 체크 표시로 나타낸 개념 삽화

특별법은 무엇을 다르게 보나

달라진 핵심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특별법 제6조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면 예방접종으로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 시간적 개연성 — 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을 것
  • 의학적 가능성 — 접종으로 생겼다고 보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 다른 원인 부재 — 원인불명이거나,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닐 것

대상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입니다. 보상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가 생긴 경우 일시보상금,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입니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제5조).

추정 규정이 생겼다고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 요건을 판단할 때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와 건강 상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수 있다고 법이 함께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종 후 진료 기록처럼 시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준비물을 정리한 카드

보건소에 가기 전에 챙길 것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입니다.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서류를 냅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간편수신 동의서
  3. 추가 청구가 있을 때만 — 예전 신청 내용 외 진료분을 더 청구한다면 해당 진료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마감이 금요일이라 평일에 보건소를 가야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대신 챙긴다면 서류를 미리 받아 두고 보건소 운영 시간을 전화로 확인한 뒤 가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수증 원본은 병원에서 재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이의신청 서류가 보건소에서 재심위원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 삽화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보건소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내고, 시·도가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에 보내는 순서입니다. 결과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결정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의신청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기간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아, 실제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사업에서 이미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이 법에 따른 보상에서 빠집니다(제16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23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법 부칙에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특례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질병관리청이 안내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뒤에 처음 결정을 받았는데도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일반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통지 날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우선순위 유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살아 있는 피접종자를 가족이 대리하는 방법과 필요한 위임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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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10월 23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 보도자료 (2026-10-19 배포, 10-20 조간)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6·12·14·16조 및 부칙 제4조 (2026-10-20 확인) — 원문
부산광역시 감염병포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 도래 안내」 (2026-10-02 게시)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