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10월 23일(금)까지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길이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만 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서류, 사망자 유족의 신청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10월 23일(금)까지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길이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만 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서류, 사망자 유족의 신청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