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만 보면 내는 쪽 이야기 같지만,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의 무게는 받는 쪽에 있습니다. 2027년부터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 어르신의 월 이용 한도가 35만~37만 원가량 오르고, 3시간 방문요양을 한 달에 4~5회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올라 세대당 월평균 1,100원을 더 냅니다.

등급별로 늘어나는 폭이 다르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합쳐 한 달에 쓸 수 있는 상한입니다. 2027년에는 모든 등급이 오르지만 폭은 크게 갈립니다. 1·2등급은 15.1%,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입니다.

| 등급 | 2026년 | 2027년 | 증가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3.8%)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3.7%)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3.8%)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3.5%) |
1·2등급만 크게 오른 이유는 정부가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맞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도 비슷한 양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3~5등급은 사정이 다릅니다. 3시간 방문요양 수가도 57,020원에서 59,190원으로 3.8% 올라서, 3시간 방문요양만 쓴다고 계산하면 3등급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월 26회, 4등급 24회, 5등급 21회로 이용 가능 횟수가 같습니다.

1·2등급 재가 어르신이면 횟수가 달라진다
복지부는 3시간 방문요양만 쓰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2027년 3시간(180분) 방문요양 수가 59,190원으로 계산하면 1등급 48회는 284만 1,120원으로 한도 289만 1,400원 안에 들어가고, 49회부터는 한도를 넘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한도가 오른 만큼 서비스를 더 쓰면 내는 돈도 함께 늘어납니다. 복지부 수가표의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3시간 방문요양 본인부담은 2026년 8,553원, 2027년 8,879원입니다. 1등급 어르신이 한도를 꽉 채워 쓴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 44회 × 8,553원 = 월 376,332원
- 2027년 — 48회 × 8,879원 = 월 426,192원
- 차이 — 월 49,860원 증가
그래서 판단 기준은 “한도가 올랐으니 다 쓴다”가 아니라 “지금 부족했던 돌봄 시간이 얼마인가”입니다. 오후 시간대 돌봄이 비어 가족이 휴가를 쪼개 쓰던 집이라면 늘어난 횟수가 바로 쓸모가 있고, 지금 횟수로 충분했다면 본인부담만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위 금액보다 적게 냅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 0.9448%보다 5.78%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는데, 2027년에는 그 비율이 13.90%입니다. 복지부 예시로는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입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 보면, 월 보수 4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본인 건강보험료는 2027년 보험료율 7.19%(동결) 기준 143,8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몫은 2026년 18,896원에서 2027년 19,988원으로 월 1,092원, 1년이면 약 1만 3천 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됐기 때문에 내년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쪽 숫자가 같고 장기요양 쪽만 조금 오른 것으로 보이면 정상입니다.
보험료를 올린 이유로 복지부는 지출 증가를 들었습니다. 2024~2025년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 3천억 원 늘어난 반면 지출은 약 2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비 지원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같이 바뀌는 서비스
한도 외에 2027년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된 것 중 재가 어르신 가족이 알아 둘 만한 것은 이렇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기관을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늘립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되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센터를 지정합니다
- 정기순회·수시대응 —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와 월정액제로 운영됩니다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 시범사업 대상 주택에 아파트와, 소유자 동의 등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포함됩니다
- 단기돌봄 특례 —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설 쪽은 간호인력을 더 두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95곳에서 130곳으로 늘고, 1인실 중심의 유니트케어는 2028년 본사업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은 지역과 기관마다 참여 여부가 다르므로, 이용 중인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담으로 해당 여부를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님 낙상이 걱정되는 집이라면 손상 팩트북 2026 낙상 통계도 함께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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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보도자료 및 붙임2 등급별 월 한도액·수가표 (2026-10-30) — 원문
뉴스핌,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5.78% 인상…세대당 월평균 ‘2만129원’」 (2026-10-30) — 원문
병원신문,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년 대비 5.78% 인상」 (2026-10-30) — 원문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09-08)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