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결정안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보험료는 그대로 두면서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 당뇨병, 치과 분야의 보장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료율은 7.19% 그대로입니다

항목 2026년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7.19% (동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11.5원 (동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모두 유지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라면 내년에 내는 건강보험료도 올해와 같습니다.

복지부는 동결 배경으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온 점,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이 30조 2000억 원(3.5개월분)으로 쌓여 있는 점, 내년 정부지원이 약 1조 1000억 원 늘어나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동결은 2027년 한 해에 대한 결정이며, 그 이후 보험료율은 매년 다시 심의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올해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내려갑니다. 적용 대상은 약 136만 명입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한 번 더 낮출 계획입니다.

복지부가 밝힌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 전망은 현행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입니다. 연간 22만~36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때의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312개 질환, 약 34만 명은 임상진단과 별도로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9개 질환에 적용을 시작했고 9월부터 95개 질환으로 넓혔으며, 올해 12월까지 62개 질환을 추가해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기준 개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중증 당뇨병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됩니다. 당뇨병 유형이 아니라 중증도를 기준으로 삼아, 췌장장애 수준이거나 췌도부전 수준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지원합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인원은 약 1만 1000명으로 추산됩니다.

  • 췌장장애가 있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지원 기준금액을 170만 원에서 소아와 같은 450만 원으로 올립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은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췌도부전 환자는 30%에서 20%로 낮춥니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41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당원병 산정특례 환자에게는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가 새로 지원돼 1인당 연간 약 35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르신 임플란트와 소아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이 넓어지는 것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치과 보장은 내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

내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됐습니다. 약 7만 명이 1인당 약 228만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5~12세에서 5~13세로 넓어져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연간 약 22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가 동결되면 내 월급에서 떼는 금액도 그대로인가요?
보험료율이 같아도 보수가 오르면 부과 기준액이 커져 실제 납부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율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Q. 희귀질환 본인부담률 7%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산정특례에 이미 등록돼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진료받는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개시일과 대상 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중증 2형 당뇨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번 기준은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의 췌장 기능 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세부 판정 기준은 시행 시점에 공개되는 고시를 따릅니다.

정리

2027년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고, 보장 확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2026년 12월), 치과 보장 강화(2027년 1월) 순으로 시행됩니다. 본인이 해당한다면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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