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28일부터 농어촌민박은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바꾸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를 받고,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까지 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7일 공포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 내용입니다.


예약한 민박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여행객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부분입니다. 성수기나 지역 축제 기간에 먼저 받아 둔 예약을 숙소가 취소하고, 같은 방을 더 비싸게 다시 내놓는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개정법은 이 행동을 세 단계로 나눠 막습니다.
- 요금 신고·준수 —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 일방 취소·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바꾸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입니다
- 취소 후 재판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거나 홍보할 때는 그 숙소가 농어촌민박이라는 표시도 의무가 됩니다. 이용객이 숙소 유형을 쉽게 알아보고 예약하라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을 올해 2월 정부가 낸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를 짚으면, 이 규정은 이미 공포됐지만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라 올겨울과 내년 여름 성수기 예약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쪽은 문턱이 낮아진다
이번 개정은 관리를 조이는 동시에 민박을 시작하는 요건은 풀었습니다. 여행객에게는 앞으로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 그 지역에 미리 살거나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둡니다
- 빈집재생민박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민박이 제도화됩니다.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받는 대신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하고,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식사 제공 확대 — 투숙객에게 줄 수 있는 식사가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넓어집니다. 조식 외 식사에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 상속인 승계 — 사업자가 사망하면 요건을 갖춘 사업장 거주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쪽은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운영할 수 없고,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가족 여행에서 아이와 함께 묵을 숙소를 고르는 입장에서는 결격사유가 생긴 점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개정 전까지 예약할 때 챙길 것
시행 전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입니다.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 11월 12일 시행되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숙박앱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숙소 유형 확인 — 예약 화면에 숙박업인지 농어촌민박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숙소에 직접 묻습니다
- 요금·환불 기준 저장 — 결제 직전 화면의 요금과 취소·환불 규정을 캡처해 둡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 취소 연락 기록 — 숙소가 먼저 취소를 통보하면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같은 날짜 객실이 다시 올라왔는지도 화면으로 남겨 둡니다
- 상담 창구 — 환불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철 지방 숙소는 몇 달 전에 잡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과 이용 사이가 길수록 일방 취소 위험도 길어지므로, 개정 전에는 결제 증빙과 연락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법에는 원칙만 들어갔고 금액과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말 기준으로 다음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요금 신고 방법과 신고한 요금을 바꿀 수 있는 조건
- 일방 취소·변경에 매기는 과태료 금액과 영업정지 기간
- 재판매 과징금 산정 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
- 객실 수 상한(부령)과 지자체별 주택 규모 조례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위 항목이 채워지므로, 그때 금액 기준을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도 이 규정을 받나요?
이번 개정은 농어촌민박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펜션이라는 이름을 써도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한 곳인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곳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다릅니다.
지금 예약해 둔 2027년 겨울 숙소에도 적용되나요?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8일입니다. 그 이후 숙박에 어떤 예약부터 적용되는지 같은 경과 규정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민박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정 후에는 온라인 예약·홍보 화면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그 전에는 예약 화면 표시나 숙소 문의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당 시·군·구에 신고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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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26-10-26) —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 보도자료 — 원문
매일신문, 「농어촌민박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엔 과징금」 (2026-10-26) — 원문
전자신문, 「농어촌민박 소유·거주 요건 폐지…동물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 (2026-10-26)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