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연차별 70·60·50%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돈이 묶이고 세금도 따로 붙는다” 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고, 이때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수령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내고, 중간에 해지해도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는 것이지 벌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흐름을 나타낸 개념 삽화

55세 전 이직이면 고를 것이 거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IRP로 받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 고시 제2026-65호 기준 300만 원 이하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40대에 회사를 옮기면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IRP로 들어갑니다. 이직 사이 공백기 생활비를 퇴직금으로 메울 계획이었던 외벌이 가장이라면, “IRP에서 꺼낼 때 무엇을 잃는가” 를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그 계산은 아래 해지 항목에서 합니다.

퇴직금 IRP 이전 후 세금이 처리되는 방식을 정리한 카드

세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진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그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고 정합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 그대로 계좌에 들어가 운용됩니다.

이 미룬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연금 형태로 꺼내면, 그해 꺼낸 퇴직금 부분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아래 비율을 곱한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 적용 세율 원래 세금 대비 줄어드는 몫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70% 30%
10년 초과 2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60% 40%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율의 50% 50%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을 따질 때도 이 부분은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금저축·IRP에 직접 넣은 돈과 운용수익은 이와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1억 원, 퇴직소득세 500만 원 가정 시 일시금과 연금 수령 연차별 세금 비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기준 계산 예시

퇴직금 1억 원으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퇴직금 1억 원에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원래 세율(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5%입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때 — 500만 원을 떼고 9,500만 원을 받습니다
  • IRP에 넣고 1~10년차에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때 — 해마다 5% × 70% = 3.5%, 즉 35만 원씩 원천징수됩니다. 10년 합계 350만 원으로, 일시금보다 150만 원 적습니다
  • 같은 돈을 11~20년차에 나눠 받을 때 — 5% × 60% = 3%, 1,000만 원당 30만 원입니다
  • 21년차 이후 받을 때 — 5% × 50% = 2.5%, 1,000만 원당 25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운용수익을 빼고 원금 부분만 본 것이고, 매년 꺼내는 금액이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다는 가정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과세됩니다. 같은 근속연수라면 퇴직금이 클수록 원래 세율이 높아지므로 줄어드는 금액도 커집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기한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개념 삽화

이미 통장으로 받았다면 60일 안에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예외 사유로 퇴직금을 세금을 뗀 뒤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도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미 떼인 세액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금 지급일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확인합니다
  2.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IRP(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열고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3. 입금한 금액이 퇴직소득이라는 사실(원천징수영수증)을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제출해 이연퇴직소득으로 처리되게 하고, 이미 떼인 세액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퇴사 직후에는 서류 정리로 바쁘기 때문에, 지급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

연금계좌 해지 전 세금을 따져 보는 개념 삽화

해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IRP를 중간에 해지하거나 55세 전에 꺼내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입니다. 퇴직금 원금 부분은 미뤄 뒀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원천징수하고(제146조 제2항), 연차별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앞의 예시라면 해지 시 500만 원을 냅니다.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같은 금액이므로, IRP로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이 더 붙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운용수익입니다. IRP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21조 제1항 제21호). 이직 공백기에 몇 달 쓰려고 해지할 계획이라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지하는 편이 세금 차이가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새 회사 퇴직연금과 합쳐야 하나요

합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들어간 IRP 계좌는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급여는 그 회사를 퇴직할 때 따로 처리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연금수령연차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연금수령연차” 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부터 세는 연차로,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쓰입니다. 감면 비율을 정하는 제129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 는 법 조문 자체가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두 연차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감면 구간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금액(300만 원) 이하는 IRP 이전 예외라 회사가 통장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원하면 위의 60일 특례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소득별 환급액 계산 · 연금 받으면 세금 내나, 771만 원과 1,500만 원 기준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6-07-01 시행, 2026-10-25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이전 예외 사유) (2026-10-25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제14조 제3항 (2026-01-01 시행, 2026-10-25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2026-10-01 시행, 2026-10-25 확인) — 원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2026-09-01) —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