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날부터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니고, 2027년 2월 28일까지는 홍보와 계도 기간이며 3월 1일부터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글은 서울 중구가 10월 12일 행정예고를 시작하며 밝힌 내용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행정예고 기간(11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금주구역인가
지정 대상은 서울역광장과 서울역사 주변의 실외 공간 1만3283㎡입니다. 경향신문(10월 12일)과 더팩트(10월 14일)가 전한 중구 발표 내용을 맞춰 보면, 범위는 “실외” 로 한정되고 아래 장소는 빠집니다.
| 구분 | 장소 | 금주구역 여부 |
|---|---|---|
| 포함 | 서울역광장,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 지정 대상 |
| 제외 | 광장 안 음식점 등 실내 시설 | 대상 아님 |
| 제외 | 서울로7017 | 대상 아님 |
| 제외 |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 대상 아님 |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중구는 용산구와 각 관할 구역을 같은 날 지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왔고, 용산구도 관할 구간과 지정 시기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장 안에서 어느 쪽 구 땅인지 이용객이 구분할 일은 사실상 없으므로, 실외 광장 전체를 금주구역으로 보고 움직이는 편이 맞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항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구청장이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계는 현장 표지판이 기준이 됩니다. 계도 기간 동안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현장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중구가 밝혔으니, 지정 직후보다 계도 기간 중에 경계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과태료 5만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금주구역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제8조의4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이 지자체에 맡겨 두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주구역 음주를 “1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으로 적고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의 5만 원은 이 범위 안에서 구가 정한 금액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다른 지역 금주구역에서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별표의 일반기준에는 부과권자가 위반 정도와 동기를 고려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늘리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상한 10만 원은 넘을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서울역 광장은 이미 금연구역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중구·용산구 방침이 당시 보도됐습니다. 이번 금주구역은 그 위에 술을 하나 더 얹는 조치입니다.
-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음주는 제8조의4입니다. 과태료 조항도 제34조 제3항의 각기 다른 호입니다
- 따로 적발됩니다 — 광장에서 담배와 술을 함께 하다 걸리면 두 가지 위반이 됩니다
- 실내는 다릅니다 — 광장 안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주구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 업소의 금연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광장” 과 “역 안” 의 구분입니다. 이번 지정은 실외 공간에 한정되고, 서울로7017과 지하보도처럼 이어진 보행 공간도 빠졌습니다. 반대로 광장 계단이나 역사 출입문 앞 실외 공간은 “역 앞” 이라도 광장 범위에 들어가므로, 출입구 바로 바깥이라 괜찮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경계는 현장 안내표지가 기준입니다.
지정일과 과태료 시작일이 다른 이유
중구는 처음에 2026년 2월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3월 지정, 6월 본격 단속을 계획했습니다. 중구·용산구 관할이 나뉜 광장이라 두 구와 관계 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정은 11월, 단속은 2027년 3월로 약 9개월 늦어졌다고 더팩트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2026년 3월 시행, 6월부터 과태료” 는 옛 계획입니다.
지정 뒤 약 넉 달은 계도 기간입니다. 중구는 이 기간에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과 합동으로 홍보·계도를 하고, 단속 인력은 별도 예산 없이 기존 금연 단속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에 적발되면 안내와 제지를 받는 단계이고, 과태료 부과는 2027년 3월 1일 이후 행위부터입니다.

서울역에서 약속을 잡는 사람이 바꿀 것
서울역 광장은 KTX와 일반 철도,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가 만나는 곳이라 출장 복귀나 지방 손님 배웅 때 잠깐 머무는 일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행동은 단순합니다.
- 열차 시간을 기다리며 광장 벤치나 계단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습관은 11월 9일 이후 접습니다. 계도 기간이라도 제지 대상입니다
- 일행과 한잔하고 헤어질 계획이면 광장 안 실내 음식점이나 역 주변 업소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 202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적발 시 5만 원이 나옵니다. 담배까지 함께 피우다 적발되면 금연구역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노숙인 대책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용산구는 이번 조치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광장 내 소란 신고를 어디에 하느냐가 실제 관심사인데, 이 부분의 전용 창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서울역 광장 실외 1만3283㎡가 11월 9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과태료 5만 원은 2027년 3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 금액은 법이 정한 10만 원 상한 안에서 구 조례로 정한 것이고, 실내 음식점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예고가 11월 8일에 끝나므로 지정 고시가 나오면 범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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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제34조(과태료) (2026-10-25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10-25 확인) — 원문
경향신문, 「이제 서울역 광장서 술 못 마신다…적발 땐 과태료 5만 원」 (2026-10-12, 보도 기준) — 원문
더팩트, 「이제 서울역 광장은 ‘금주구역’…단속 실효성이 관건」 (2026-10-14, 보도 기준) — 원문
SBS Biz, 「6월부터 서울역광장서 담배피면 10만원 냅니다」 (2025, 보도 기준)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