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없으면? 모바일 신분증과 14일 정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려면 본인임을 신분증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실물 카드를 두고 왔다면 휴대폰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는 이를 확인할 의무를 지웁니다. 2024년 5월 20일 시작된 이 제도는 지금도 그대로이고,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개념 삽화

무엇을 내밀면 되나

법 제12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조가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적힌 증명서는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인정되는 것 근거
법률에 직접 적힌 것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법 제12조 제3항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모바일 포함), 외국인등록증 등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전자 방식 전자서명이나 본인확인기관 방식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확인되는 증명서 시행규칙 제7조 제3호
건강보험증 공단이 발급하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포함) 법 제12조 제1·2항

병원은 이 증명서로 사람을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으로 자격을 조회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영상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 복지부·공단 안내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신분증 사본이나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파일과 모바일 신분증은 다른 것이므로, 휴대폰에 신분증을 쓰려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합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 전액 결제, 14일 안에 신분증과 영수증 지참 재방문, 건강보험 적용분 정산
2024년 제도 시행 당시 복지부·공단 안내 보도 기준
진료 후 신분증과 영수증으로 진료비를 정산받는 개념 삽화

신분증 없이 진료받았다면

신분증도 모바일 신분증도 없으면 병원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되어, 진료비를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시행 당시 보도(뉴시스·SBS Biz 등)가 전한 복지부·공단 안내에 따르면 나중에 정산받는 길이 있습니다.

  1. 그날 진료비를 전액 내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2. 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같은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3. 병원이 자격을 확인하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정산 기한이 14일로 안내돼 있으므로, 영수증은 받은 날 바로 챙기고 재방문 날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날 약국에서 받는 약은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습니다.

병원 본인확인이 면제되는 대표 경우를 정리한 카드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법 제12조 제4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은 본인확인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직접 적힌 것은 응급환자처럼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복지부 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행 당시 안내된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환자 —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만 19세 미만 — 보도 기준 예외 대상
  •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 보도 기준 예외 대상
  • 다른 병원에서 의뢰·회송된 환자 — 보도 기준 예외 대상

자녀를 데리고 소아청소년과에 가는 집이라면 아이 신분증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고, 보호자 본인이 진료받을 때만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이 금지된다는 개념 삽화

남의 건강보험을 빌리면 생기는 일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신분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9~2023년 5년간 3,217명이고, 환수 결정 금액은 40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금지 — 법 제12조 제6항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해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제7항은 이를 빌리거나 부정하게 사용해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 형사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15조 제4항)
  • 부당이득 환수 — 공단은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신분증을 빌려준 가입자에게도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3항)
  • 병원 책임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한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9조 제4항 제3호)

가족끼리 “급하니 내 신분증으로 진료받아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의로 빌려줬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환수금을 함께 낼 수 있다는 점이 제57조 제3항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어디서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아 접수 때 화면이나 QR 코드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미 있다면 그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나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는 경우는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시행 당시 안내됐습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는 처방전을 쓰는 병·의원 접수 단계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권이면 다 되나요

법 제12조 제3항은 여권을 신분증명서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보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 있지 않은 신형 여권은 쓸 수 없다는 안내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권만 들고 간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관련 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2가지와 수수료 차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우리 집은 유지되나

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제57조·제115조·제119조 (2026-10-08 시행, 2026-10-25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2026-09-28 시행, 2026-10-25 확인) —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영상 (2024-05) — 원문
뉴시스,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약국서 신분증 확인」 (2024-05-20, 보도 기준) — 원문
SBS Biz, 「본인 신분증 안 챙기면 병원서 진료 못 받는다?」 (2024-05, 보도 기준)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