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11월 9일 지정, 과태료는 언제부터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11월 9일 지정, 과태료는 언제부터

서울 중구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1만3283㎡를 11월 9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3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실내 음식점·서울로7017·지하보도가 빠지는 이유와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 금연구역과 다른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