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어 지금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처벌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면허와 위생 기준을 정한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에야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는 그 준비로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문신을 받으면 불법일까
판례 변경 보도(파이낸셜뉴스 5월 21일, 뉴시스 6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은 문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닌 신체 장식·미용 목적의 행위이고, 숙련된 비의료인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992년부터 이어진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해석이 34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준이 정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때까지는 면허·등록·위생 의무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기간이라, 시술자의 위생 관리 수준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법은 문신행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문신과, 눈썹·아이라인처럼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미용문신입니다(제2조). 흔히 반영구화장이라고 부르는 시술도 미용문신에 들어갑니다.
| 항목 | 시행 후 기준 | 근거 조문 |
|---|---|---|
| 시술 자격 | 문신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복지부장관 면허 | 제4조·제10조 |
| 업소 | 면허 소지자만 개설, 시·군·구에 개설등록 | 제11조 |
| 위생 | 1회용 바늘 1명 1회 사용, 기구 소독·멸균 분리 보관 | 제18조 |
| 설명·동의 | 부작용·사후관리 설명 후 서면동의 보관 | 제19조 |
| 배상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제21조 |
| 미성년자 |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 금지 | 제22조 |
| 금지 | 문신 제거, 업소 밖 시술, 거짓·과장 광고 | 제8조·제23조·제24조 |

면허 없이 시술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업소를 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6조). 위생교육 미이수, 위생 의무 위반, 설명·서면동의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38조).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도 받아야 합니다(제16조·제17조).

기존 시술자는 2년 안에 면허로 옮겨야 한다
지금 영업 중인 사람이 시행일에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 제2조는 면허가 없어도 아래 네 가지를 갖추면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복지부령으로 정할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위생교육을 받을 것
- 건강진단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질병이 없다고 판정받을 것
임시등록은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같은 기간 안에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고 다시 개설등록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종전 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부칙 제2조 제4항). 시행일 기준으로 2029년 10월 무렵까지가 전환 기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설 기준과 시험 과목은 아직 하위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결격사유 확인과 아래 설문 참여 정도입니다.

설문조사는 누가 어떻게 답하나
복지부가 한국능률협회에 맡겨 진행하는 ‘문신업소 설문조사’는 시행 전 업소 수와 시술자 수를 파악하는 첫 전수 조사입니다.
- 대상 — 영업소가 있으면 대표자 1명,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본인
- 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11월 22일(일)까지
- 방법 — 보도자료의 QR코드나 온라인 주소, 복지부 누리집 안내창으로 접속. 소요 시간 약 3분
- 내용 — 영업 개시 시기, 시술자 수, 최근 3개월 월평균 시술 건수, 최근 1개월 재료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시·군·구나 협회에서 안내를 받든 직접 찾아 들어가든 같은 링크이고, 영업소당 한 번만 응답하면 됩니다. 결과는 국가시험 응시자 수와 위생교육 인원, 비용 산정, 시술 폐기물 처리 방안에 쓰인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응시 규모와 교육 비용이 이 숫자로 잡히므로, 시술자 입장에서는 빠지지 않는 편이 제도 설계에 실제 규모를 반영하는 길입니다.

시술받는 쪽이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시행 뒤에는 면허증과 개설등록증을 업소 안 잘 보이는 곳에 걸어야 하고(제18조 제2항),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업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 조치를 하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0조). 시행 전인 지금은 이런 의무가 없으므로, 법이 요구할 항목을 미리 질문으로 바꿔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바늘을 새 포장에서 꺼내는지, 사용한 염료와 시술 부위를 기록해 두는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를 시술 전에 물어보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제22조가 보호자 동의 없는 시술을 금지하고 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눈썹 반영구화장도 문신사법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새겨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행위는 제2조의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신 제거도 문신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3항은 문신사의 문신 제거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제9조). 제거는 지금처럼 의료기관 영역입니다.
첫 국가시험은 언제 열리나요
법은 시험을 매년 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정했습니다(제6조). 첫 시험 일정과 과목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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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2026-10-22)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법률 제21070호, 2025-10-28 제정, 2027-10-29 시행, 2026-10-23 확인) — 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문신 시술 판례 변경 보도 (2026-05-21) — 원문
뉴시스, 문신 시술 무죄 확정 보도 (2026-06-1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