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2027년 10월 시행, 문신업소 설문과 임시등록

문신사법 2027년 10월 시행, 문신업소 설문과 임시등록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면 면허·개설등록·1회용 바늘·서면동의·책임보험이 의무가 됩니다. 기존 시술자가 2년 안에 갖출 임시등록 요건, 11월 22일까지 받는 복지부 설문조사, 시술받는 사람이 확인할 항목을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