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앞으로는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하고,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산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 내용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같은 날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와 둘째 출산에 붙는 가입기간 크레딧도 2027년 1월 1일부터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에서 바뀌는 여섯 가지
보건복지부가 통과 당일 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칸은 현행 국민연금법 조문과 복지부 설명을 함께 확인한 내용입니다.
| 항목 | 지금 | 개정 후 | 시행 |
|---|---|---|---|
| 군복무 크레딧 | 최대 12개월, 6개월 미만 복무는 불인정 | 실제 복무기간 전체 | 2027년 1월 1일(2027년 제대자부터) |
| 출산 크레딧(둘째) | 12개월 | 15개월 | 2027년 1월 1일(이후 얻는 둘째부터) |
|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 상호주의 미적용 |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허용할 때만 | 공포 즉시(예외 규정은 대통령령) |
| 기초연금 거주 요건 | 없음 |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 공포 후 6개월 |
| 기초연금 국외 소득·재산 | 신고 의무 없음 |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인·배우자 신고 | 공포 후 6개월 |
|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도달 | 기초연금 따로 신청 | 신청한 것으로 간주 가능 | 공포 후 3개월 |

이 글을 쓰는 10월 14일 기준으로 공포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변경분의 정확한 시행 날짜는 공포 뒤에 확정됩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 때 달라지는 것은
국내에서 계속 살아온 어르신에게 5년 거주 요건은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복지부가 9월 16일 이 과제를 처음 논의할 때 문제로 든 것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입국해 바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 등의 사례였습니다. 역사적 이주 배경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도 둡니다.
실제로 챙길 부분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입니다. 해외에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시행 이후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2026년 7월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들이 2027년 이후 제대하면 연금이 더 붙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6개월 미만 복무는 빼는데,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합니다.
| 복무 형태 | 인정 기간 | 월 연금액 인상 효과 |
|---|---|---|
| 현행(모든 군) | 12개월 | 25,740원 |
| 육군·해병대 | 18개월 | 38,620원 |
| 해군 | 20개월 | 42,910원 |
| 공군·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45,050원 |
복지부가 2026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넣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효과는 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생기고, 그 시점의 A값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복무기간이 공무원·군인연금 재직기간에 산입된 경우는 현행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도 2027년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한 둘째부터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34,330원에서 42,910원이 됩니다. 셋째 이후 기준에 대한 변경은 이번 발표에 없습니다.

시행 시점과 지금 확인할 것
외국인 대상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우리 국민에게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국내에서도 추납을 할 수 없고,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추납 제도가 없는 미국·중국·캐나다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고, 국내에 오래 살며 일하고 세금을 낸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둡니다.
가족 단위로 지금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해외 재산을 갖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기초연금 시행일이 확정되면 그 이후 신청분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쪽은 내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해 두면 크레딧이 붙었을 때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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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2026-10-01)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 (현행, 2026-10-14 확인) — 원문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 원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으로 끝!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2026-05-28) — 원문
보건복지부,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2026-09-16)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