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계속 거주’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2일 발표한 안으로, 입소 뒤 건강이 다소 나빠져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단계라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지금 입소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흔히 실버타운으로 부르는 시설 가운데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설치된 곳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는 입소 대상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고, 입소는 임대차계약으로 합니다(제15조 제6항).
- 규모 — 2025년 12월 기준 전국 47개소, 11,090세대입니다
- 정원 초과 시 순위 —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24세 미만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순입니다
- 해외와 비교 —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주택 비율은 2023년 한국 0.12%, 일본 2.0%, 미국 4.8%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도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쪽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일정 소득 이하인 실비보호대상자가 원칙이고, 입소비용 전부를 내는 유료 시설만 60세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계속 거주’ 완화는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것이라 양로시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 입소 때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의 자격처럼 읽힌다는 점입니다. 들어갈 때는 건강했어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계속 살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퇴거 걱정은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입소한 뒤 건강 상태가 바뀌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둡니다. 사는 곳에서 늙어 간다는 통합돌봄의 원칙을 노인복지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까지를 ‘정하는 서비스’로 볼지는 장관이 따로 정합니다. 재가서비스로도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는 이번 발표에 없으므로, 그 부분은 각 시설 계약서의 퇴거 조항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입주를 알아보는 자녀라면 계약 전에 ‘건강 악화 시 퇴거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를 볼 때 함께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이번 개정안이 손대는 부분이라, 최종 시행 전후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 운영 주체 —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는지, 전문 법인에 위탁했는지
- 퇴거 사유 — 건강 상태 변화가 퇴거 사유로 적혀 있는지, 재가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지
- 입소자 의견 통로 — 운영위원회나 간담회가 실제로 열리는지, 대표회의 구성 계획이 있는지

운영사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입소자는 어떻게 하나
노인복지주택은 평생 사는 집에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라, 입소자가 운영에 의견을 낼 통로가 다른 시설과 같은 운영위원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보강합니다.
- 입소자대표회의 —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 위탁운영 관리 — 설치·운영자가 지킬 사항을 새로 두고, 위탁운영자를 고르거나 바꿀 때는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설치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운영자 부재 대응 —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 운영이 멈추면 입소자대표회의가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같은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원한 노인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머무는 단기주거지원서비스(이른바 중간집)의 근거와, 폭염·한파 같은 재난에 대비한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도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입니다. 입소자나 가족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때뿐이라, 계속 거주 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내는 편이 반영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내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팩스(044-202-3969)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2-3459, 3454입니다.
복지부는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확정한다고 밝혔고, 확정 내용과 시행일은 공포 때 나옵니다. 지금 입주해 있거나 입주를 앞둔 가족이라면 계속 거주 조건과 대표회의 구성 요건이 최종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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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2026-10-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13~11.23)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현행, 2026-10-14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