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상계한 예금, 250만 원까지 판결문 없이 돌려받는 법

은행이 상계한 예금, 250만 원까지 판결문 없이 돌려받는 법

대출이 연체돼 은행이 예금을 상계했더라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전 은행 잔액을 한 번에 조회해 입증하는 서비스가 순차 시행되며, 은행별 시작 시기와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