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7천만 원, 비과세는 따로 본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을 10월 중 추진합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청년이 받는 것은 최대 연 4.5% 우대금리이고, 이자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소득 구간별 판단과 소득공제 계산 예시를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을 10월 중 추진합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청년이 받는 것은 최대 연 4.5% 우대금리이고, 이자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소득 구간별 판단과 소득공제 계산 예시를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