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7천만 원, 비과세는 따로 본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7천만 원, 비과세는 따로 본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을 10월 중 추진합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청년이 받는 것은 최대 연 4.5% 우대금리이고, 이자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소득 구간별 판단과 소득공제 계산 예시를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2027년까지 연장, 갈아탈지 판단 기준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갈아탈지 판단 기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었습니다. 통장 종류별로 전환이 유리한지 결론부터 보고, 실적 합산 기준과 소득공제 계산 예시, 해지 시 추징 같은 예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