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3일, 보증금 3분의 1 받는 조건

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3일, 보증금 3분의 1 받는 조건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계산 방식과 사례, 신청 시기와 서류, 지급 뒤 반납 의무까지 시행령 기준으로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