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2027년 10월 시행, 반려인이 달라지는 4가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한 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이 생기고,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명확해집니다. 짧은 목줄·휴식 공간 미제공에 붙는 과태료와 보호소를 가장한 펫숍 규제까지 반려인 입장에서 짚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한 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이 생기고,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명확해집니다. 짧은 목줄·휴식 공간 미제공에 붙는 과태료와 보호소를 가장한 펫숍 규제까지 반려인 입장에서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