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28일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는 방식과 맡기는 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이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고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 재발을 막는 사육금지명령이 핵심이지만, 일반 반려인에게 직접 닿는 것은 유기의 범위와 사육·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네 가지
개정법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농식품부 발표 기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일시 사용 특례만 공포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2027년 10월 28일부터입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개정 후 |
|---|---|---|
| 학대 행위자 | 사육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 없음 | 법원이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 |
| 위탁 후 미회수 | 유기 해당 여부가 법에 명시되지 않음 | 동물위탁관리업소·동물병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명시 |
| 사육·관리 의무 |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학대로 인정 | 의무 위반만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반려동물 영업 | 생산업 허가 한 번이면 계속 영업 | 생산업 5년마다 허가 갱신, 보호소 유사 상호·광고 제한 |
사육금지명령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내립니다. 학대 범죄로 기소된 경우 판결 확정 때까지 피학대동물의 보호기간을 늘릴 수 있고, 학대 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집행유예면 그 유예기간) 동안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맡기고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다
반려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펫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에 명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맡겼을 뿐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던 부분입니다.
출장이나 입원처럼 예정보다 오래 맡겨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맡길 때 받은 계약서나 접수증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업소에 먼저 연락해 연장 의사를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맡긴 뒤 며칠이 지나면 유기로 보는지 같은 구체적 기준은 이번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구조·보호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유기·유실동물과 피학대동물에 더해, 재난이 나거나 소유자가 사망·행방불명돼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족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남은 동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부분에 공적 보호의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다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붙는 사육 방식
지금까지는 2m 미만의 짧은 목줄로 묶어 두거나 더위·추위를 피할 휴식 공간을 주지 않아도, 그 때문에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개정법은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마당이나 옥상, 농가에서 개를 묶어 기르는 집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줄 길이와 그늘·바람막이 같은 휴식 공간은 시행 전에 손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전에 농식품부나 지자체가 내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입양처가 보호소인지 펫숍인지 구분하기
‘보호소’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상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 동물을 돈을 받고 인수해 다시 파는 이른바 ‘신종펫숍’ 문제도 다뤘습니다.
-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그렇게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동물생산업은 5년마다 시설·인력 기준을 다시 확인받아야 허가가 연장됩니다
입양을 알아보는 집이라면 이름보다 운영 주체를 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인지, 아니면 동물판매업 등록 업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영업 등록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돈을 받고 파양 동물을 인수하겠다고 하면, 시행 이후에는 금지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시행까지 1년, 지금 확인할 것
맹견을 기르는 집은 따로 볼 내용이 있습니다. 노령이나 질병이 있는 맹견은 사육허가 때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신 번식 금지와 사육장소 이탈 금지 의무가 붙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이를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등록 정보에 남는다는 뜻이므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산책 중 사고가 나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반려인과 직접 관계는 적지만 함께 들어간 내용도 있습니다. 군견, 구조견, 탐지견 같은 봉사동물의 소유자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반려인이 시행 전에 점검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위탁할 때 기간과 연락처를 분명히 하는 습관,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와 휴식 공간, 입양·파양 상대가 보호시설인지 영업자인지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세부 구간과 유기 판단 기준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확정되므로, 이 글은 2026년 10월 공포 시점의 법률 내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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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보도자료 (2026-10-26 배포, 10-27 조간) — 원문
데일리벳, 「동물학대범 동물사육 금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10-02)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