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2027년 10월부터 요금 신고, 일방 취소 제재
도농교류법 개정으로 2027년 10월 28일부터 농어촌민박은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지켜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여행객 쪽에서 달라지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그 전까지 예약할 때 챙길 것을 나눠 봅니다.
도농교류법 개정으로 2027년 10월 28일부터 농어촌민박은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지켜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여행객 쪽에서 달라지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그 전까지 예약할 때 챙길 것을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