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징역 5년,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과 받는 법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처벌 강화와 별개로 밀린 돈은 진정, 체불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순서로 받아야 하며, 퇴직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처벌 강화와 별개로 밀린 돈은 진정, 체불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순서로 받아야 하며, 퇴직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4시간 근무자가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의 적용 대상, 실제 시행 시점, 요청 절차와 잘못 퍼진 10월 8일 시행설의 근거를 법률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