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징역 5년,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과 받는 법

임금체불 징역 5년,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과 받는 법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처벌 강화와 별개로 밀린 돈은 진정, 체불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순서로 받아야 하며, 퇴직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