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6%.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로 연동된 무기한 선물을 샀다면, 지수가 장중에 이만큼만 반대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월 16일 낸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에 들어 있는 예시입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같은 역외 플랫폼에서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하자 당국이 직접 숫자를 들어 경고했습니다.

150배면 지수 0.66%에 원금이 끝납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의 몇 배 규모로 포지션을 잡느냐를 뜻합니다. 100만 원을 넣고 150배로 거래하면 1억 5천만 원어치 포지션을 잡는 셈입니다. 기초자산이 1% 반대로 움직이면 포지션 손실은 150만 원이 되어 넣은 돈 100만 원을 이미 넘습니다. 원금이 바닥나는 지점은 100 ÷ 150 = 0.666…%이고, 당국이 든 ‘약 0.66%’가 바로 이 계산입니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의 레버리지는 10배에서 최대 200배입니다. 표의 수치는 수수료와 플랫폼마다 다른 청산 기준을 빼고 계산한 것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좁은 폭에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레버리지가 클수록 추가 증거금을 넣을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24시간 거래되므로 청산도 밤이나 주말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장중 시세를 계속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회의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포지션이 정리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만기 없는 선물이라는 말부터 다릅니다
이름에 ‘선물(Futures)’이 붙어 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당국이 짚은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국내 장내 선물 | 역외 무기한 선물 |
|---|---|---|
| 만기 | 정해진 만기가 있음 | 만기 없음 |
| 결제 구조 | 특정 시점에 금전 등 인도를 전제 | 특정 시점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음 |
| 거래 시간 | 거래소 운영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 국내 제도 허용 |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 |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당국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상품에 대한 감독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이라는 이름만 보고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상품과 비슷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유의사항의 첫 항목입니다.

사고가 나면 국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개인이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을 맡기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마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진입 규제를 받습니다.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은 대부분 이런 국내 규율 밖에 있습니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아래 상황이 생겨도 국내법에 따른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이나 영업 중단
- 플랫폼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 전산 사고와 분쟁
고객이 맡긴 자산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을 내더라도 출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가입 권유를 받았거나 이미 거래 중이라면
당국은 역외 플랫폼이 추천코드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국내 불법 영업으로 보고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과 연동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사 상품을 도입할지와 규율 체계는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국제 논의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인·커뮤니티에서 추천코드 가입을 권유받았다 — 당국이 불법 영업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가입 전에 해당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해외 플랫폼에 자산을 맡겨 두고 있다 — 거래 중단·파산 때 국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기준으로, 맡겨 둘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 국내 선물 거래 경험만 있다 — 같은 ‘선물’이라도 만기·결제·보호 장치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위 표로 확인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월 13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고 24시간 거래되며 레버리지가 10~200배인 역외 상품입니다. 150배면 기초자산이 약 0.66%만 반대로 움직여도 원금이 사라질 수 있고, 사고가 나도 국내법 구제가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품이며, 국내 도입 여부는 당국이 검토 중입니다.
관련 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250만 원 넘으면 22% · 안심차단서비스 3종, 개인정보 유출 뒤 무엇부터 걸까 · 영업점에서 만든 증권계좌, 관리계좌 수수료 확인법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보도참고자료 (2026-10-16) — 원문
파이낸셜뉴스, 「주가지수 0.66%만 반대로 움직여도 전액 손실…금융당국, ‘무기한 선물’ 경고」 (2026-10-16 보도) — 원문
아주경제, 「”150배 레버리지, 0.66% 역방향에 전액 청산”…금감원, ‘무기한 선물’ 투자 주의 당부」 (2026-10-16 보도)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