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묶음 우편배송 10월 6일 전국, 가족 여권 7,500원

10월 6일부터 전국 25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 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한 번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비는 권수와 관계없이 7,500원이고, 대표 수령인 1명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전부 받습니다. 7월 1일부터 대전·세종 8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외교부 발표와 여권안내 누리집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같은 주소의 가족 여권 여러 권을 한 번에 배송받는 개념 일러스트

누가 묶어서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여권이 배송될 주소가 같아야 하고, 대표 수령인은 이번에 함께 여권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18세 이상이면서 우편배송을 신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교부 안내문에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고 ‘동일 주소지’만 조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표 수령인으로 적힌 사람만 전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배원이 지정된 수령인 정보와 신분증을 대조하므로, 배송 날 집에 있을 사람을 대표 수령인으로 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평일 낮에 회사에 있는 사람보다 그 시간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을 적는 편이 반송을 줄입니다.

가족 수별 배송비 차이

개별 우편배송은 1인당 5,500원이고, 묶음 배송은 권수와 관계없이 7,500원입니다. 두 권부터 묶음이 싸고, 다섯 권이면 차이가 가장 큽니다.

함께 신청하는 여권 개별 우편배송 합계 묶음 우편배송 차이
2권 11,000원 7,500원 3,500원
3권 16,500원 7,500원 9,000원
4권 22,000원 7,500원 14,500원
5권 27,500원 7,500원 20,000원
가족 수별 개별 우편배송과 묶음 우편배송 비용 비교표
외교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 결제는 카드만 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까지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성인 2명이 10년 복수여권(58면, 52,000원)을, 8세 이상 자녀 1명이 5년 복수여권(58면, 44,000원)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148,000원이고, 묶음 배송비 7,500원을 더해 155,500원입니다. 저희 집처럼 세 식구가 한꺼번에 낸다면 개별 배송으로 받을 때보다 9,000원이 덜 듭니다.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26면 여권을 고르면 권당 3,000원씩 내려갑니다.

여권 발급 창구에서 가족이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념 일러스트

접수 창구에서 할 일

외교부 안내문의 흐름은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그 자리에서 묶음 우편배송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로따로 다른 날 접수한 여권을 나중에 묶을 수 있는지는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묶음 배송을 쓰려면 가족 신청을 한 번에 접수하도록 방문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 묶음 우편배송 신청부터 수령까지 4단계
신청은 방문 접수 때 함께 합니다

발급된 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대표 수령인 주소로 우체국 안심택배(1인 지정 서비스)를 통해 바로 보냅니다. 근무일 기준 3~4일 정도 걸리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10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출국일이 2주 안쪽이면 배송 기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배송에 실패하면 우체국에 1~2일 임시 보관되고, 그 뒤에는 접수한 대행기관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단계에서 찾든 대표 수령인 본인이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묶음 배송을 못 쓰는 신청이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과 48시간 안에 발급하는 여권을 신청한 사람은 묶음 우편배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받는 구조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나머지는 창구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신청분은 묶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창구 방문을 줄이는 대신 수령 때 한 번 더 가야 하고, 창구 신청에 묶음 배송을 붙이면 신청 때 한 번 가는 대신 수령은 집에서 끝납니다. 가족 전원이 갱신 시기라면 후자가 방문 횟수가 적습니다.

미성년 자녀 여권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18세 미만 자녀 여권이 섞이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며,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묶음 배송에서 자녀 여권의 대리 수령인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하면 별도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나 그 밖의 대리인(18세 이상)을 지정하면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신청하면서 부모 중 한 명을 대표 수령인으로 적는 것이 서류가 가장 적은 조합입니다.

대표 수령인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여권 배송을 받는 개념 일러스트

자주 묻는 질문

“5,500원이면 가족 여권을 다 받는다”는 말은 맞나요

아닙니다. 5,500원은 개별 우편배송 1인당 요금이고, 묶음 우편배송은 7,500원입니다. 외교부 발표문에 두 금액이 함께 나와 있어 일부 기사 제목에서 섞였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는 아직 시범 시행이라고 나오던데요

10월 2일 현재 여권안내 누리집의 묶음 우편배송 안내 본문은 7월 시범 시행 기준(대전·세종 8개 기관)으로 남아 있고, 메인 화면 안내만 10월 6일 전면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시행 사실은 10월 1일 외교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대표 수령인 말고 다른 가족이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때 적은 대표 수령인만 전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우편배송에서 가족 등 대리인 수령이 허용된 것은 2025년 5월 1일부터이고, 이때도 미리 지정한 대리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KTX 예매 두 달 전부터, 10월 1일 시행 후 달라지는 것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수수료

참고한 자료
외교부, 「여권 이제 한꺼번에 받으세요!」 보도자료 (2026-10-01) — 원문
정책브리핑,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6-10-01) — 원문
외교부 여권안내,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2026-10-02 확인) — 원문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수수료 (2026-10-02 확인) — 원문
외교부 여권안내, 미성년자 여권 신청 (2026-10-02 확인) — 원문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2026-10-02 확인) — 원문
외교부, 「더 편리해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2025.5.1.부터 시행합니다」 보도자료 (2025-04-2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