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잊고 지낸 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못 찾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주인은 기한 없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법이 제정되면서 출연 뒤 지급청구 기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렇게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보험금 등 휴면자산은 2025년 말 기준 1조 5천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이며, 어떤 돈이 어디에 잠들어 있느냐에 따라 조회 창구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찾는 창구는 돈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한 사이트에서 전부 나온다고 생각하면 빠지는 돈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계좌 통합조회 화면(‘내 계좌 한눈에’)은 전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보여 주지만, 미청구 보험금과 실기주과실(찾아가지 않은 주식의 배당 등)은 여기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돈의 종류 | 조회 창구 | 받는 방법 |
|---|---|---|
|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 어카운트인포·파인 ‘내 계좌 한눈에’ | 100만 원 이하 비활동 계좌는 앱에서 잔고 이전·해지 |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서민금융진흥원 앱, 1397 | 1천만 원 이하는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
| 미청구·휴면 보험금 | 생명·손해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 | 해당 보험사에 청구 |
| 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 안내에 따라 청구 |
| 카드포인트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어카운트인포 앱 | 1포인트부터 계좌로 이체 |

그래서 순서는 계좌 통합조회 한 번, 보험 찾아줌 한 번, 카드포인트 한 번입니다. 증권 계좌를 오래 방치했거나 실물 주권을 가진 적이 있다면 예탁결제원 조회까지 더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2021년 시작 당시 11개 카드사가 대상이었고, 제휴 포인트는 이체 대상에서 빠집니다.

휴면이 되는 기준과 넘어간 뒤의 권리
금융위원회 2020년 11월 발표 기준으로 예금은 5년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휴면이 되기 전 단계인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출연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누리집과 앱, 콜센터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고, 2020년 1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본인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10분 안에 들어오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원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지 5년이 지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서민금융법 제정 전에는 출연 후 5년까지만 지급 의무가 있었지만, 법 제정 때 이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출연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 주는지는 확인되는 공식 자료가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하 계좌는 앱에서 바로 옮길 수 있나
옮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3년 11월 발표 기준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적금·투자자예탁금·신탁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등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바로 해지하고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인 50만 원으로 안내한 글이 아직 검색 상위에 남아 있지만 지금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쓰지 않은 계좌가 세 개 있고 잔고가 각각 32만 원, 80만 원, 130만 원이라면, 앞의 두 계좌 112만 원은 앱에서 바로 주거래 계좌로 모을 수 있습니다. 130만 원 계좌는 한도를 넘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해지해야 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조회 결과에서 잔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묶음으로 나눠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모님 계좌라면 상속인 조회가 먼저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돈은 위 창구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씁니다. 조회 범위에는 금융채권과 채무, 보관금품(미반환 주식 등),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정보가 들어가고, 대상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전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처리는 20일 이내이고 결과는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해야 하는 집이라면 이 결과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9월 28일 발표로 바뀌는 것은 공개 방식입니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는 안내 방식이나 휴면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별 협회가 금융회사별 휴면예금·휴면보험금·휴면성증권의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상호금융은 전체 합계). 그리고 각 협회가 2026년 말까지 모범규준을 고쳐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감축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첫 공개는 2026년 실적을 담아 2027년부터입니다. 공개안은 업계와 협의해 확정하는 단계라 세부 항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휴면자산 잔액은 2022년 말 1조 5천억 원, 2023년 말 1조 6천억 원, 2024년 말 1조 4천억 원, 2025년 말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환급 캠페인 실적은 2023년 캠페인 기간 2조 378억 원, 2025년 캠페인(9월 15일~10월 31일) 1조 6,329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카드포인트가 6,3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 환급 비중이 66%였습니다. 이 실적에는 소멸시효와 관계없는 카드포인트 등이 함께 들어 있어 위의 1조 5천억 원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관련 글: 사망자 계좌 동결, 유가족이 미리 알아둘 절차 ·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과 별도한도 · 은행이 상계한 예금, 250만 원까지 돌려받는 법
참고한 자료
금융위원회, 휴면자산 관리 강화 보도자료 (2026-09-28) — 원문
금융위원회,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 확대 보도자료 (2020-11-09) — 원문
금융위원회, 숨은 금융자산 찾기 보도자료 (2023-11-13) — 원문
금융위원회, 2023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결과 (2024-01-16) — 원문
금융위원회, 2025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결과 (2026-02-11) — 원문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 (2021-01) — 원문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2026-10-02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