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주사를 처방받으면서 병원 안에서 주사 펜을 바로 사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방식이 의약분업 원칙에 맞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약의 효과나 사용법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원칙인지를 다룹니다.

병원에서 바로 사 가는 방식은 무엇이 문제일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게 만든 전문의약품입니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에 열거된 예외로 한정됩니다.
비만치료 주사제와 관련된 예외는 제4항 제5호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입니다. 복지부는 이 예외를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려고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그렇게 안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첫 주사를 놓아 주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사하지 않고 여러 개를 판매하는 것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의사는 약사법상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어디를 보나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의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입니다. 의약분업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이번 조사 뒤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며, 일회성 단속보다 공급량 자료로 의심 기관을 골라 보는 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배경에는 국정감사 지적이 있습니다. 10월 9일 데일리팜·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만치료제 상당량이 약국이 아닌 병·의원으로 공급된다는 자료가 나왔고, 복지부가 원내 판매 제한 공문을 보낸 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그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처분 근거는 두 가지이고, 모두 의료기관과 의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거 | 내용 | 제재 |
|---|---|---|
| 약사법 제23조 제4항 | 의약분업 원칙(의사 직접 조제는 예외 사유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18조 제1항 | 처방전 발급 의무 |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안에 2차 30일 |

보도자료에는 환자에 대한 제재 언급이 없습니다.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나눠 의사와 약사가 한 번씩 확인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사는 조제 전에 같은 성분 중복이나 병용금기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약사법 제23조의2), 복지부도 이번 발표에서 의약분업을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설명했습니다.

처방받는 사람이 확인할 것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회 주사 교육을 병원에서 받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후 집에서 쓸 주사제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경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없이 여러 개를 바로 결제하라고 하면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내주도록 의사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마다 재고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방전을 받으면 조제 가능한 약국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약을 계속 쓸지, 용량을 어떻게 할지는 이 글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진료한 의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받는 경로가 원칙에 맞는지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첫 주사를 맞는 것도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려고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를 의약분업 예외로 안내해 왔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사하지 않으면서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조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이후에도 공급량을 지속 점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다른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약국이 없는 지역,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 14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외래 비만 진료에서 쓰이는 예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글: 비대면진료 12월 24일 법제화,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 수능 앞 ADHD 치료제 집중점검, 가족 처방약도 위법
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보도참고자료 (2026-10-22)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23조·제23조의2 (2026-10-08 시행본, 2026-10-23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8조 (2026-10-02 시행본, 2026-10-23 확인) — 원문
데일리팜, 「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2026-10-09) — 원문
메디게이트뉴스, 비만치료제 의원급 공급 국정감사 보도 (2026-10-09)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