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4,000만 원인 승용차를 사면 취득세는 280만 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 7%이고, 과세표준에서 부가세는 빠지기 때문입니다. 경차·전기차·다자녀 가정은 여기서 정해진 금액을 다시 빼고, 중고차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 10월 21일 시행 중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기준입니다.
신차 4,000만 원이면 취득세는 280만 원이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정합니다.
| 차종 | 세율 | 근거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지방세법 제12조①2가 |
| 경자동차(승용·비영업용 승합 등) | 4% | 같은 호 가목 단서·다목 단서 |
| 승용 외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 | 5% | 같은 호 다목1) |
| 영업용 자동차 | 4% | 같은 호 다목2) |
| 이륜자동차(대통령령 기준) | 2% | 같은 호 나목 |
대부분의 집이 사는 자가용 승용차는 7%입니다. 공급가액 3,000만 원이면 210만 원, 5,000만 원이면 350만 원입니다. 이 글은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번호판 비용 같은 등록 부대비용은 따로 듭니다.


과세표준은 차값 전체가 아니다
세율보다 먼저 정확히 잡아야 하는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실상취득가격에 넣는 비용과 빼는 비용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차를 살 때 직접 관련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뺀다 —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견적서의 ‘차량가(부가세 포함)’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봅니다. 부가세 포함 4,400만 원이면 공급가액은 4,000만 원입니다.
- 일시불로 할인받았으면 할인된 금액 — 같은 조 제1항 단서. 프로모션으로 깎인 금액이 계산서에 반영됐다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 개인이 낸 할부 이자는 넣지 않는다 — 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하면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제1항제2호)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사도 계약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할부로 사서 이자를 수백만 원 내도 취득세는 차값 기준이고, 현금 할인을 받았다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은 어떻게 빠지나
감면은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한 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조문마다 기한이 다르니 계약 시점보다 ‘취득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감면 방식 | 적용 기한 |
|---|---|---|
| 경형 승용차(비영업용) | 세액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75만 원 공제 | 2027-12-31 (지특법 제67조①) |
| 전기자동차(고시 차량) | 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 | 2026-12-31 (지특법 제66조④)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먼저 신청한 1대 면제(일반 승용은 140만 원 공제) | 2027-12-31 (지특법 제22조의2①) |
| 18세 미만 자녀 2명 | 먼저 신청한 1대 50% 경감(일반 승용은 세액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2027-12-31 (지특법 제22조의2②) |
숫자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공급가액 1,500만 원인 경차는 4%로 60만 원이 나오고 75만 원 이하라 면제입니다. 2,000만 원짜리 경차는 8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 5만 원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 원 전기차는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만 원입니다.
전기차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은 지금 차를 고르는 집에 직접 걸립니다. 현재 조문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전기차에는 이 공제 근거가 없어 같은 차가 350만 원이 됩니다. 연장 여부는 법 개정이 있어야 정해집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지특법 제66조③)은 이미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다자녀 감면은 자녀 수가 기준이라 딸 하나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고, 경차·전기차 조항만 따지면 됩니다. 자녀 2명 집에서 공급가액 4,000만 원 승용차를 사면 280만 원이 140만 원을 넘으므로 70만 원을 빼 210만 원입니다.

중고차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무엇으로 내나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원칙은 실제로 치른 값(사실상취득가격)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1,200만 원에 샀는데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1,35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350만 원이고 취득세는 94만 5천 원입니다. 반대로 1,500만 원을 주고 샀다면 1,500만 원 기준 105만 원입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경매·공매로 산 경우 등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3). 사고 이력 때문에 싸게 산 차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인정 절차부터 묻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기한과 흔한 착각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①). 신차는 대개 영업점이 등록 대행 때 함께 처리하지만, 중고차 개인 간 거래는 사는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제17조).
검색 상위 글에서 자주 보이는 설명 가운데 조문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7%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는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부동산·기계장비(자동차 제외)·항공기·선박 취득으로 한정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지방교육세는 따로 붙지 않고, 7%가 취득세 전부입니다.
관련 글: 자동차세 2회 밀리면 번호판 영치, 12월까지 집중 단속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우리 집은 대상인가
자주 묻는 질문
자녀 2명 감면은 차를 바꿀 때마다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예전에 감면받은 차를 아직 갖고 있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지특법 제22조의2②).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면 추징됩니다.
전기차를 12월에 계약하고 1월에 출고되면 감면을 받나요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므로, 출고·등록이 해를 넘기면 현재 조문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출고 일정이 연말에 걸리면 영업점에 등록 예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차를 사서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제150조 (법률 제21308호, 2026-07-01 시행, 2026-10-21 확인) —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의3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01 시행, 2026-10-21 확인) —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 (법률 제21738호, 2026-06-02 시행, 2026-10-21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