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10월 청약, 전용계좌와 IRP 중 어디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연평균 수익률 6.0%’는 해마다 6%씩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1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받는 세전 수익 약 59.7%를 10으로 나눈 값이고, 실제 적용 금리는 연 4.79%(표면금리 4.51% + 가산금리 0.28%)에 1년 단위 복리입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발표한 10월 발행계획에 따라 청약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받으며,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중 어디로 살지 고르는 상황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어느 계좌로 살지부터 정합니다

9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는 길이 두 갈래가 됐습니다. 기존 전용계좌와, 새로 열린 퇴직연금계좌(DC형·개인형 IRP)입니다. 두 계좌는 살 수 있는 종목, 한도, 세금이 모두 다르므로 종목보다 계좌를 먼저 고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구분 전용계좌 퇴직연금계좌(DC·IRP)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1인 1계좌) 신한·하나·NH농협은행,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살 수 있는 종목 3년·5년·10년·20년물 10년·20년물
매입 한도 1인당 연 2억 원 제한 없음
세금 5년물 이상 만기 보유 시 이자 분리과세 (매입액 2억 원까지) 납입금 세액공제, 이자 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판매처, 살 수 있는 종목, 매입 한도, 세금 차이를 비교한 표
재정경제부 10월 발행계획(2026-09-30)과 2025년 12월 제도개선안 기준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돈이고 이미 DC형이나 IRP 계좌가 있다면 퇴직연금계좌가 세제상 유리합니다. 55세 전에 쓸 수도 있는 돈이거나 3년·5년물을 원하면 전용계좌로 갑니다. 외벌이 집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자가 한 명뿐이라 공제 한도 900만 원도 한 사람 몫입니다. 그 한도를 이미 연금저축 등으로 채웠다면 IRP에 더 넣어 국채를 사도 추가 공제는 없으므로, 이때는 과세이연과 돈을 쓸 시점만 보고 계좌를 고르면 됩니다.

퇴직연금계좌로 사려면 위 8개 금융회사 중 한 곳에 DC형이나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2월 제도 도입 발표 때 나온 참여 예정 명단과 실제 판매 명단이 다르므로, 인터넷에 도는 옛 목록이 아니라 10월 보도자료의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10월 종목별 금리와 만기 수익, 숫자 읽는 법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한 같은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그대로 쓰고, 5년물 이상에는 가산금리를 얹습니다. 3년물은 가산금리가 없습니다. 아래 만기 수익률은 재정경제부 발표치입니다.

종목 10월 발행 한도 적용 금리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 분리과세
3년물(이표채) 20억 원 3.875% 약 11.6% 없음
3년물(복리채) 30억 원 3.875% 약 12.1% 없음
5년물 300억 원 4.275% + 0.05% 약 23.6% 있음
10년물 1,500억 원 4.510% + 0.28% 약 59.7% 있음
20년물 450억 원 4.520% + 0.43% 약 162.8% 있음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기간, 최소 청약 금액, 전용계좌 연간 한도, 배정 기준금액을 요약한 카드
2026년 10월 청약 기준 (재정경제부 발행계획)

3년물에 분리과세가 없다는 점은 자주 빠지는 정보입니다. 2025년 12월 제도개선안에서 3년물은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을 고려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물 이자는 예금 이자처럼 일반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입니다.

가산금리는 매달 바뀝니다. 1월 발행분 10년물은 표면금리 3.410%에 가산금리 1.0%였고, 10월은 표면금리 4.510%에 가산금리 0.28%입니다. 지난달 기사나 블로그의 금리를 이번 달 청약에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며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1,000만 원을 10년 묶으면 손에 쥐는 돈은

전용계좌로 10월 10년물을 1,000만 원 사서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세전 이자 — 1,000만 원 × 약 59.7% = 약 597만 원 (연 4.79% 10년 복리)
  • 분리과세 —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약 92만 원
  • 만기 수령액 — 원금 포함 약 1,505만 원

여기서 분리과세의 의미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세율 15.4%는 일반 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율과 같습니다. 분리과세가 주는 이득은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분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금액이 커질 때 드러납니다. 10년물을 1억 원 사면 만기 해에 이자 약 5,966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분리과세가 없다면 그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기준을 크게 넘지만, 요건을 갖춘 전용계좌 매입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은 금융소득 2,000만 원 판단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로 산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계좌 안에서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납입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한도이며, 소득별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 전에 중도환매할 때 잃는 것을 정리한 카드

중간에 찾으면 무엇을 잃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하면 원금과 매입 때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10월 10년물 1,000만 원을 3년 보유하고 환매하면 이자는 표면금리 4.51% 단리로 3년치, 세전 약 135만 원입니다. 만기까지 갔을 때의 약 597만 원과 비교하면 ‘언제든 뺄 수 있는 돈’을 넣을 상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매도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5영업일에만 신청을 받고, 월별 환매 한도가 있습니다. 10월 환매 신청 기간은 청약과 같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이고 환매일은 10월 20일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보유분은 퇴직금 지급이나 중도인출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년 안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모바일 앱으로 청약하는 장면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청약은 10월 15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영업점이나 판매대행기관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 평일 낮에 지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1. 전용계좌가 없으면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살 사람은 8개 금융회사 중 한 곳의 DC·IRP 계좌를 확인합니다
  2.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청약합니다. 전용계좌는 청약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넣고, 퇴직연금계좌는 청약액만큼 현금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3. 기간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종목별 청약액이 한도를 넘으면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 원까지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청약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결과는 청약 마감 후 2영업일 안에 알려 주고, 배정되지 않은 증거금은 돌려줍니다

9월에는 계획 물량 2,300억 원에 2,585억 원이 청약돼 청약률이 112%였습니다. 청약이 한도를 넘는 종목에서는 원하는 금액이 전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청약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고, 12월은 연간 발행한도에 따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2,300억원 발행 예정」 (2026-09-30, 종목별 금리·수익률·청약 방법·중도환매 계획) — 원문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2026-08-27, 퇴직연금 판매 금융회사) — 원문
정책브리핑,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만기부담 적은 3년물 신설」 (2025-12-30, 3년물 분리과세 미적용·퇴직연금 세제·1월 금리) — 원문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 (2026-02-12, 당시 참여 예정 명단) — 원문
삼일PwC,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채권투자 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 (2025-10,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요건 해설) — 원문